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친고죄 폐지의 신속한 의결과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확대 등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 국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귀 법제사법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9일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성폭력특위)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중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와 관련한 조항의 폐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오늘 귀 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성폭력특위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위 법률들의 개정안과 형법상의 친고죄 조항에 관련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는 여성계의 오랜 숙원으로 성폭력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였습니다. 이에 친고죄 폐지를 위해 신속하게 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에 감사드리며, 오늘 여성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서 친고죄의 완전 폐지를 결정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3. 한편, 성폭력특위는 위 두 법률 외에도 전자발찌 착용대상을 강도죄까지 확대하는「전자발찌법」,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의 소급적용을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도 함께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법률의 개정내용은 성폭력피해자는 물론 전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제도 도입 당시부터 법률적, 의학적, 인권적 측면에서 반대가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특위는 심의과정에서 시민사회를 비롯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들에 대해서는 범죄예방의 실효성과 비용의 효율성 측면, 인권적 측면에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귀 위원회에 이 법안들에 대한 개정 결정을 보류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주시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명/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