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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약칭 국제연합 피구금자 보호원칙, 1988년 12월 9일 투표없이 채택)

국제연합총회는,
1980년 12월 15일 결의 35/177에서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초안의 기초를 제6위원회에 위탁하고, 그 목적을 위하여 기한을 정하지 않고 실무소위원회(Working Group)를 설치하는 결정을 한 것을 상기하고,
제43차 회기중에 개최된 위 실무소위에서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초안을 완성한 소위의 보고에 유의하며, 이 소위가 이 원칙 초안을 심의하고 채택하기 위하여 제6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고려하고,
이 원칙 초안의 채택이 인권옹호에 중요한 공헌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이 원칙을 광범위하게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1. 이 결의에 부속된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을 승인하고,
2.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안 완성을 위하여 위 소위가 중요한 공헌을 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명하며,
3. 사무총장에 대하여 이 원칙 채택을 가맹국 정부 및 특별기관에 알리도록 요청하고,
4. 이 원칙이 널리 알려지고, 존중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도록 요망하는 바이다.


부속문서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이 원칙의 적용 범위 이하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억류 또는 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용어 이 원칙에서는,
a. '체포'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혐의로 인하거나 또는 권한행사에 의해 사람을 체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b. '억류된 자'라고 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판결의 결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신의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c. '구금된 자'라고 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판결의 결과 인신의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d. '억류'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정의된 억류된 자의 상태를 말한다.
e. '구금'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정의한 구금된 자의 상태를 말한다.
f. '사법기관 등'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근거하고 그 지위 및 재임자격에 의하여 권한, 공평성 및 독립성에 대하여 가장 강한 보호를 받고 있는 법관, 기타 기관을 말한다.

원칙 1 모든 형태의 억류 또는 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은 인도적이고도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처우되도록 해야 한다.

원칙 2 체포, 억류, 구금은 법률의 규정에 엄격히 따르고 권한 있는 공무원 또는 그 목적을 위하여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하여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원칙 3 어떤 나라도 법률, 조약,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억류 또는 구금된 자를 위한 인권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는 범위가 보다 좁다는 이유로 그들의 기존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해서는 안되도록 해야 한다.

원칙 4 모든 형태의 억류 또는 구금된 자를 위한 인권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조치는 사법기관 등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든가 또는 그 효과적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안되도록 해야 한다.

원칙 5 ① 이 원칙은 국내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혹은 종교적 신조,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 지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② 법률규정에 따라 부인(특히 임산부 및 수유중의 모), 어린이, 소년, 노인, 환자, 장애자에 대하여 권리 및 그 특별한 지위를 옹호할 목적으로 고안된 조치는 차별로 간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의 필요성과 그 실시는 사법기관 등으로부터 항상 심사되도록 해야 한다.

원칙 6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고문 또는 가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과 기타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혹은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은 정당화 되지 아니한다.

원칙 7 ① 각국 정부는 이 원칙에 포함된 권리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모두 법에 의해 금지하고 그와 같은 행위에 적절한 제재를 가하며, 불복신청에 대해서는 공평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이 원칙에 위반하는 행위가 행해졌든가 또는 행해질 것 같다고 믿기에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는 정부직원은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구제권한이 주어진 다른 적절한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③ 이 원칙에 위반하는 행위가 행해졌거나 또는 행해질 것이라고 믿기에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는 누구라도 관련 공무원의 상급기관 및 심사 혹은 구제권한이 주어진 적절한 다른 기관에 보고할 권리를 갖는다.

원칙 8 억류된 자는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억류된 자는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구금된 자와 분리되도록 해야 한다.

원칙 9 사람을 체포하고 억류하거나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은 법률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하고 그 권한 행사는 사법기관 등의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원칙 10 체포된 자는 누구라도 체포시에 체포이유를 고지받고 즉시 자기에 대한 피의사실을 고지받도록 해야 한다.

원칙 11 ① 누구나 사법기관 등에 의해 즉시 청문받을 실질적 기회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억류되어서는 안된다. 억류된 자는 스스로 방어하거나 법에 정해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억류된 자(만일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는 억류명령 및 그 이유에 대해 즉시 그 모든 내용의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③ 사법기관 등은 억류의 계속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원칙 12 ① 다음 사항은 정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a. 체포이유
b. 체포 시간, 피체포자를 구류장소에 연행한 시간 및 최초의 사업기관 등 앞에 인치한 시간
c. 관계된 법집행관의 성명
d. 구류시설에 관한 정확한 정보
② 위의 기록은 억류된 자(만일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법에 규정된 형식에 의해 통지되어야 한다.

원칙 13 누구나 체포 및 억류, 구금의 개시시 혹은 그후 즉시 체포·억류·구금을 집행하는 당국으로부터 체포·억류·구금에 관한 피구금자의 권리 및 권리행사의 방법을 고지, 설명받을 수 있어야 한다.

원칙 14 체포·억류·구금을 집행하는 당국에 의하여 사용되는 언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할 수 없는 사람은 그가 이해하는 언어에 의해 원칙 11의 ②항, 원칙 12의 ①항 및 원칙 13에 관한 정보를 즉시 고지받을 권리를 갖고 체포에 이어지는 법률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하다면 무료로 통역을 받는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원칙 15 원칙 16의 ④항 및 원칙 18의 ③항에 규정된 예외의 경우라도 억류 또는 구금된 자와 외부(특히 가족과 변호사)와의 교통은 수일간 이상 거부되어서는 안된다.

원칙 16 ① 체포후 즉시 그리고 체포·억류·구금의 장소에서 이송이 있을 때마다 억류·구금된 자는 가족 혹은 그가 선택하는 기타의 적절한 사람에게 체포·억류·구금 사실, 이송 사실 및 현재 구금되어 있는 장소를 통지하거나 관계당국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② 억류 또는 구금된 자가 이국인인 경우에는 그가 속하는 나라 또는 국제법에 의해 통지받을 권한을 갖는 나라의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억류 또는 구금된 자가 난민 또는 국제기관의 보호하에 있는 경우에는 권한을 갖는 국제기관의 대표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신을 할 권리도 즉시 고지받도록 해야 한다.
③ 억류 또는 구금된 자가 소년 또는 자기의 권리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관계기관은 직권으로 이 원칙에서 주어지는 통지를 행하도록 해야 한다.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통지를 하는 것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④ 이 원칙이 언급하는 통지는 지체없이 실시되고 허가되어야 한다. 단, 관계기관은 수사를 위하여 예외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합리적인 기간 지체할 수 있다.

원칙 17 ① 억류된 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억류된 자는 관계당국에 의해 체포 즉시 그 권리를 고지받고 권리 행사를 위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
② 억류된 자가 사법의 이익이 있으면서도 자력이 없어 자기가 선임하는 변호사를 갖지 아니하는 모든 경우에는 무료로 사법기관 등에 의하여 변호사의 선임을 받을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원칙 18 ①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자기의 변호사와 상담하기 위해 적당한 시간과 시설이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자기의 변호사와 통신하고 상담하기 위해 적당한 시간과 시설이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③ 억류 또는 구금된 자가 지체없이, 검열이 없고 완전한 비밀이 보장되어 자기의 변호사의 방문을 받고, 변호사와 상담 또는 통신할 권리는 정지되거나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규칙에 정해지고 사법기관 등에 의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결하다고 판단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억류 또는 구금된 자와 그 변호사의 접견은 법집행관이 감시할 수 있지만 청취할 수는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이 원칙에 의한 억류 또는 구금된 자와 그 변호사의 통신은 억류 또는 구금된 자의 증거로서는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그것이 계속적 혹은 의도적 범죄와 관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 19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특히 가족의 방문을 받고 가족과 통신할 권리를 가지며, 외부사회와 교통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단,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합리적인 조건과 제한에 따른다.

원칙 20 억류 또는 구금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통상 주가에 합리적으로 가까운 억류 또는 구금시설에 유치되도록 해야한다.

원칙 21 ① 자백하게 하거나 기타 자기에게 죄를 돌리게 하며, 또는 타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하는 것을 강제하기 위하여 억류 또는 구금되어 있는 자의 상태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② 억류되어 있는 자는 조사받고 있는 동안에 폭력협박 또는 결정능력 혹은 판단능력을 해치는 방법으로 조사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칙 22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칙 23 ① 억류 또는 구금된 자의 조사기간 및 조사간격, 조사담당자, 기타 입회자의 성명은 법에 규정된 방식에 의해 기록되고 확인되도록 해야 한다.
② 억류 또는 구금된 자 도는 법에 규정된 대리인은 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칙 24 억류 또는 구금된 자에 대하여는 억류 또는 구금시설에 수용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의학적 검사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이 치료와 진료는 무료로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원칙 25 억류 또는 구금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3자에 의한 2차적 의학적 검사 또는 의견을 사법기관 등에 요구하거나 신청할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단, 억류 또는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건에서만 그 예외를 인정한다.

원칙 26 억류 또는 구금된 자가 의학상의 검사를 받은 사실, 의사의 성명 및 검사 결과는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이들 기록에서의 접근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그를 위한 절차는 각 국법의 관련 법규에 따른다.

원칙 27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이 원칙의 각 조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억류 또는 구금된 자에 대한 증거의 증거능력의 결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원칙 28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공적인 재원의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교육적, 문화적 자료 또는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단, 억류 또는 구금시설의 안전과 규율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건에서만 예외를 인정한다.

원칙 29 ① 관계법령의 엄정한 준수를 감독하기 위해 억류시설은 억류시설 또는 구금시설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기관과는 별도의 권한을 갖는 기관에 의해 임명되고, 그 기관에 책임을 지며 자격과 경험을 갖춘 사람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방문받도록 해야 한다.
②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제①항에 따라 억류 또는 구금시설을 방문한 사람과 자유롭고 완전히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의사소통한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단 시설의 안전과 규율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 조건에는 따르도록 한다.

원칙 30 ① 억류 또는 구금중에 징벌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형태, 과해진 징벌의 종류와 기간, 징벌을 과하는 기관은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규칙에 명기되고 정확히 공표되도록 해야 한다.
② 억류 또는 구금된 자에게는 징벌이 집행되기 전에 청문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 징벌을 받은 자는 상급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원칙 31 관계기관은 각국의 법제에 따라 억류 또는 구금된 자의 부양 가족,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원조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보호 없이 버려진 아동에 대산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특별한 수단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원칙 32 ① 억류된 자 또는 그 변호사는 언제라도 각국 법에 따라 사법기관 등에 대하여 억류의 합법성을 심사하고, 불법인 경우에는 즉시 석방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권리를 갖는다.
② 제①항에 관한 신청절차는 간편·신속하고, 재산이 없는 억류된 자에 대해서는 무료에 의하도록 해야 한다. 억류기관은 억류된 자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고 심사기관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칙 33 ① 억류 또는 구금된 자 또는 그 변호사는 억류시설을 관리하는 책임 있는 당국 및 그 상급기관과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 및 구제권한을 갖는 적절한 기관에 대하여 처우, 특히 고문과 기타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혹은 굴욕적인 처우에 관한 시정요구 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② 억류 또는 구금된 자 또는 그 변호사가 제①항의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억류 또는 구금된 자의 가족 또는 사건에 관하여 지식을 갖는 자는 누구라도 제①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시정요구 또는 불복신청에 관한 비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④ 모든 요구 또는 불복신청은 신속히 처리되고, 부당한 지연 없이 회답하도록 해야 한다. 요구 또는 불복신청이 거부되거나 부당하게 지연된 경우에 불복신청자는 사법기관 등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①항에 의한 요구 또는 불복신청을 한 자는 요구 또는 불복신청을 행한 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칙 34 억류 또는 구금기간에 억류 또는 구금된 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 그 사망 또는 행방불명의 원인 조사는 사법기관, 직권, 가족 혹은 사정을 아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해지도록 해야 한다. 사망 및 행방불명이 억류 또는 구금 종료 직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절차의 조사가 행해지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사의 결과 및 그것에 관한 보고는 진행중의 범죄수사를 방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에 의해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원칙 35 ① 이 원칙에 포함된 권리에 반하는 공무원의 작위 또는 무작위에 의하여 생긴 손해는 각국 법에 규정된 배상책임에 관한 법령에 따라 배상되도록 해야 한다.
② 이 원칙에 따라 기록되도록 요구되고 있는 정보는 각국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이 원칙하에 배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원칙 36 ① 범죄혐의를 받고 억류되고 있는 자는 무죄로 추정되고, 방어에 필요한 모든 보장이 주어진 공개재판에서 법에 따른 유죄로 증명될 때까지는 무죄로 처우되도록 해야 한다.
② 수사중 또는 공판 중의 위 사람에 대한 체포 또는 억류는 법이 정한 근거, 조건 및 절차하에 사법권의 집행 필요성을 위하여서만 행해지도록 해야 한다. 위 사람에 대한 제한의 강제는 엄밀히 억류의 목적을 위하여 요구되든가, 구사과정에서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든가, 사법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든가, 혹은 억류시설의 안전과 지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금지되어야 한다.

원칙 37 범죄혐의에 의하여 억류된 자는 체포 후 즉시 사법기관 등에 인도되어야 한다. 상기 기관은 지체없이 억류의 합법성 및 필요성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누구도 상기기관의 서면에 의한 명령 없이는 수사 중 또는 공판 중에 억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억류된 자는 상시 기관에 인도된 경우에 구속 중에 받는 처우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원칙 38 범죄혐의에 의하여 억류된 자는 합리적 기간 내에 심리를 받든지 또는 공판전 혹은 공판 중에 석방될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원칙 39 법에 규정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혐의에 의하여 억류된 자는 사법기관 등이 사법권의 집행을 위해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않는 한 공판 전 및 공판 중에 석방될 권리를 갖는다. 단, 법에 따라 부쳐진 조건에 따르도록 한다. 상기 기관은 억류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한다.

일반조항 이 원칙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도록 해석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