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월 9일(금)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의료급여 개악관련 국가인권위의 적극적 행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의료급여개악저지공대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급여 개악안이 건강권의 후퇴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빈곤층에 대한 차별을 심화하는 조치임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이는 사회권규약 제2조(국가의 이행의무와 차별금지), 제12조(건강권)의 명백한 위반이기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 행동을 촉구합니다.
이날 11시, 의료급여개악저지공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의견표명과 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장의 국무회의 출석 등을 촉구합니다. 이에 앞서 2월 8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유엔인권위원회 건강권 특별보고관에게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개악안 추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긴급호소를 발송했습니다.
첨부된 보도자료에는 다음의 [붙임]자료가 있습니다.
붙임 1. 기자회견 순서
붙임 2. 기자회견문
붙임 3. 의료급여개악 중단을 위한 인권․사회단체 긴급행동 경과
붙임 4. 의료급여개악 중단을 위한 국가인권위 적극적 행동 촉구서한
붙임 5. 유엔인권위 건강권특별보고관에게 긴급호소문 발송
붙임 6. 인권단체연석회의 의료급여 개악관련 의견서
- 인권운동사랑방
- 2007-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