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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코아 비상구 용접폐쇄 및 경찰봉쇄에 따른 인권유린 규탄기자회견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7개 인권단체)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7개 인권단체)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제 목 : [보도자료] 뉴코아 비상구 용접폐쇄 및 경찰봉쇄에 따른 인권유린 규탄기자회견
담 당 : 박진(인권회의 경찰대응팀, 017-268-0136), 손상열(인권회의 촉진자, 017-299-5968),


출입구 폐쇄와 용접 감금!
경찰과 사측은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멈춰라
뉴코아 이랜드 비상구 용접폐쇄 및 경찰봉쇄에 따른 인권유린 규탄 기자회견
- 2007년 7월 16일(월) 오후 2시 뉴코아 강남점 킴스클럽 정문 앞(경찰차벽봉쇄현장)-

1. 경과보고

2. 규탄발언

(1) 뉴코아노조 조합원
(2) 남길현 (경기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3) 권영국(변호사, 민변노동위 부위원장)

3.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직후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농성중인 노동자들의 상태와 농성장 봉쇄로 인한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인권단체현장조사단’을 뉴코아 강남 킴스클럽 농성장에 파견해 활동할 계획임.
경찰과 사측의 뉴코아 강남 킴스클럽 농성장 봉쇄상황



(1) 7월 8일 뉴코아 조합원들의 점거파업이 시작된 이후 7월 11일 20시경부터 경찰은 농성장으로 들어가는 인원을 통제하기 시작하였음.

(2) 7월 12일 오전부터는 강남 킴스클럽의 6개 출입문 가운데 전경이 배치된 정문을 제외한 5개 출입문과 방화셔터문 등을 쇠파이프와 쇠사슬로 막은 뒤 산소 용접하였음. 구체적인 봉쇄상황은 다음과 같음. (별첨한 봉쇄상황도 참고)

○ 방화셔터에 달려있는 피난문을 용접을 통해 고리를 만들고 쇠사슬을 건 후 자물쇠로 잠가 놓음.(별첨한 사진자료 참고)
○ 출입구는 건물 바깥쪽에서 나사못으로 경첩을 달거나 용접을 통해 고리를 만들어 쇠사슬과 자물쇠로 잠가 놓음.(별첨한 사진자료 참고)
○ 본관 1층 농산물 반입을 위한 컨베이어 벨트에는 상품적재용 빠레트를 높이 쌓아놓고 바깥쪽에서 철근을 사용하여 X자로 용접해놓은 상태.
○ 신관1층에서 지하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 주위 방화셔텨를 내려논 상태에서 전원을 차단시켜 스위치로 작동 불능하게 만들었음

(3) 방화셔텨문과 출입구 봉쇄 이외에도 경찰은 강남 킴스클럽 주변을 경찰버스를 이용해 바리케이트를 만들었으며, 경력을 동원해 사람의 입출입과 물품의 반입을 제한하는 상황임.

○ 도시락 등 최소한의 음식을 제외한 다른 생활용품과 의약품의 반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의료지원단의 입출입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7월 15일 홈에버 월드컴몰점의 경우 오전 10시에 농성자들의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 농성장을 찾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속 의료진 30여명이 경찰의 저지에 막혀 2시간여 동안 농성장에 들어가지 못했음. 경찰은 “농성자중에 환자가 있으면 밖으로 나오면 될 것이 아니냐”며 의료진의 진입을 막았음.
○ 강남 킴스클럽에 들어가는 인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고용한 보안용역이 신원을 확인한 후(매장작업자나, 전기실, 기계실, 미화등) 들여보내고 있으며, 농성장으로의 사람들의 출입은 거의 통제되고 있는 상황임.
뉴코아 강남점 5개 출입문과 방화셔터문 용접 등 폐쇄조치의 위법성

권영국 변호사

1. 강남 킴스 클럽의 5개 출입문과 방화셔터문의 폐쇄 현황

이랜드 회사는 5개의 출입구, 비상계단 연결통로, 신관과 본관을 잇는 연결통로의 방화셔터문 등에 나사못과 경첩으로 잠금장치를 하거나 철근을 대어 용접을 함으로써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과 비상계단 연결통로, 그리고 지하 연결통로를 봉쇄하고, 게다가 출입구에 물건을 쌓아서 출입을 막고 있다.


2. 건축법 및 소방관련 법 위반여부


건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판매시설 및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복도·계단·출입구 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전·저수조 기타의 소화설비 및 대지안의 피난과 소화상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설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설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2
4.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전문점·할인점·백화점 및 쇼핑센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1호 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다른 피난시설에 대하여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밖에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르면 다용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위 건축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시설을 소방시설설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경찰은 특정소방대상물인 영업장의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에 폐쇄 혹은 잠금장치를 하거나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고,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상의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피반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등 소방관련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므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즉시 회사와 경찰이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고 그 용도에 장애를 주어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리고 그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즉각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원상으로 회복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자칫 건물 내부에서 화재라도 발생한 경우 심각한 불상사를 초래할 수 있는 상태이다.

소방시설설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고 그 용도에 장애를 초래하여 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강남킴스클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출입문 및 방화셔터문을 봉쇄하고 그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는 명백히 위법한 행위이다. 회사는 위법행위를 즉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러한 위법행위를 공권력을 동원하여 오히려 부추기며 방조행위를 일삼는 정부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릴 것과 농성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출입문 봉쇄행위를 중단한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참고자료]


소방관련 법규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소방검사)
①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과 화재진압 대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이나 관계지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행위(이하 "소방검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있어서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한다. <개정 2005.8.4>
1.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의 명령을 하는 것
2.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검사하는 것
3.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는 것
②소방검사는 관계인의 승낙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승낙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도 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이 공개되거나 소방대상물에서 직원 등이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 검사하는 경우
2.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24시간전에 관계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소방검사의 항목과 검사자의 자격 등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소방검사를 위하여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소방검사를 위하여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과 동법 제40조·제41조·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6.3.24>
1. 제9조제2항·제10조제2항·제12조제2항 또는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2. 제14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염업 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4. 제3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3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용기계·기구를 판매·진열 또는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6.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제5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5.8.4, 2006.3.24>
1.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0조제1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시설과 동법 제40조·제41조·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5.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7.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건축법

건축법 제39조(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도·계단·출입구 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전·저수조 기타의 소화설비 및 대지안의 피난과 소화상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건축법 시행령

제39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①법 제39조제1항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1의2. 종교시설
2. 판매시설
3.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4.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5. 위락시설
6.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창고시설
7.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8.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②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68조 (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④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건축물의 관리실태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제69조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
①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기타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2005.1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 2005.11.8>
⑤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9조의2 (이행강제금)
①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개정 1999.2.8, 2000.1.28, 2005.11.8>
1. 건축물이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
2. 건축물이 제1호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④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과회수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회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9.2.8, 2000.1.28>
⑤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9.2.8>
⑥허가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07.1.3>

제7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건축물이 국가보안상 또는 제4장(제30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위반함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 2005.11.8>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미관지구 또는 풍치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 또는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협회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1997.12.13>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95.1.5, 1999.2.8>

소방기본법

제13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도시의 건물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검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소방활동)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기자회견문>


출입구 폐쇄와 용접 감금!
경찰과 사측은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멈춰라!


뉴코아 노조의 킴스클럽 점거농성과 이랜드 노조의 상암 홈에버 점거파업이 각각 10일째, 18일째를 맞고 있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점거파업은 비정규악법의 반민중성에 저항하는 인권옹호활동이고, 이랜드 자본이 앞장서서 자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죽이기”에 맞선 노동자 생존권 투쟁이다. 노동자들의 점거파업이 이토록 정당한 요구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민중·시민사회단체들은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광범위한 지지와 연대를 보내고 있으며, 책임회피로 일관하던 이랜드 사측마저 드디어 교섭의 자리로 이끌어내고 있데 성공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 이랜드 사측은 뉴코아-노동자들의 정당한 점거파업을 약화시키고, 또 많은 민중·시민사회단체들이 보내고 있는 연대의 끈을 파괴하기 위해 농성장 주변을 철벽봉쇄하고 있다. 경찰은 이미 점거파업 초기부터 농성장 주변을 차벽을 이용해 바리케이트를 치고, 대규모 경력을 이용해 사람들의 자유로운 출입과 기초적인 물품의 반입을 제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지난 12일 부터는 아예 농성장으로 통하는 모든 출입문과 방화 셔터문을 산소용접으로 폐쇄하면서 농성장을 거대한 지하 감옥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파업 중인 노동자들은 외부와 자유롭게 교통하면서 파업농성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갖출 수 있어야 하고, 또 자신들의 주장을 외부에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알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이 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파업권이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다. 경찰과 사측이 ‘외부인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출입구를 봉쇄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후안무치의 논리에 불과하다. 경찰과 사측의 출입구 봉쇄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 행사를 가로막는 부당한 행위이며, 파업농성중인 노동자들을 감금하는 반인권적 처사다.

의료진의 자유로운 출입과 물품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찰의 태도도 심각한 문제다.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대부분의 농성노동자들이 변비와 감기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성자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생리용품과 같은 기본적인 약품과 물품의 부족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농성자중에 환자가 있으면 밖으로 나오면 될 것이 아니냐”며 의료진의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어제만하더라도 몇 시간씩 경찰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서야 의료진이 농성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경찰의 이런 태도는 파업노동자들의 건강상태를 미끼로 농성대오의 조기해산을 유도하려는 비열한 술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억류와 감금에 가까운 경찰과 사측의 출입구 봉쇄는 농성노동자들의 안전문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성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현재 킴스클럽 내부는 “환기가 안되고 회사측이 에어컨을 차단해 농성장자체가 찜통인 상태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출입구마저 용접으로 봉쇄되자 많은 조합원들이 불안감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폐쇄공포 때문에 농성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조합원도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갑작스러운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이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로 이같이 비열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경찰과 사측의 태도에 대해 우리 인권단체들은 분노할 수 밖에 없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경찰과 사측의 농성장 봉쇄를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인권유린의 극치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경찰은 농성노동자들이 외부와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도록 차벽바리케이트와 경력을 즉각 철수해야 한다. 또한 경찰과 사측은 산소 용접 등의 방법으로 폐쇄시킨 모든 출입구의 상태를 원상태로 복원해야 한다.

세째, 국가인권위원회는 농성중인 노동자들의 상태와 경찰의 농성장 봉쇄로 인한 인권침해를 시급히 조사하여 인권적 권고를 내려야 한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하게 뉴코아 강남점과 상암 홈에버 농성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긴급하게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농성중인 노동자들의 상태와 농성장 봉쇄로 인한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오늘 ‘인권단체현장조사단’을 뉴코아 강남점에 파견할 것이다. 만약 경찰이 “인권단체현장조사단”의 활동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이를 경찰스스로 인권유린의 참상을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07년 7월 16일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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