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9일 청소년 인권운동에 함께하는 청소년과 비청소년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청소년 인권활동가 네트워크’를 공식 결성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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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살이 운동·되돌이표 운동(장기적 계획과 활동가의 부재)
△스타·언론 중심성(대중적 기반의 부재)
△뿔뿔이 운동(구심점의 부재)
△정부 주도성(민간 청소년인권운동 진영의 미형성) 등 청소년 인권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소년 인권운동 내부의 일상적 소통 강화
△청소년 인권운동의 전략 마련
△청소년 인권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배움터 개설
△민간 청소년인권운동 진영의 형성 등을 일구어내기 위한 조직적 틀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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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공동사업
△현안 대응
△청소년 인권활동가 교육
△연구 작업을 펼쳐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향후 6개월간 네트워크의 조정 역할을 담당할 코디는 전누리(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유윤종(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3인입니다. 사랑방 인권교육실에서는 이 네트워크가 자리를 잡고 활발한 활동을 벌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네트워크의 활동을 기대해 주세요^^
2. 교육부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 비판 의견서 전달
최근 교육부는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을 자체 마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현장실습생 인권실태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교육부가 정상화 방안을 내놓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방안은 현장실습의 근본적 문제점을 뿌리뽑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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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허용’이라는 미명 하에 현장실습을 그대로 온존시키고 있고
△산업체 현장실습을 대신해 강화하겠다는 체험학습 역시 현장실습과 다름없이 악용될 위험성을 차단할 장치를 전혀 마련해놓지 않고 있으며
△실습생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단위학교가 교육당국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제재를 가할지를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지역 순회 간담회를 통해 현장실습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교육·노동단체들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운동 토대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활동가 양성에 힘을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3. 인권교육네트워크, 봄바람 타고 2006년 활동 시작
인권교육네트워크가 기지개를 펴고 드디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어요. 공동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한 평택 놀이방 ‘함께 사는 일요일’은 3월 첫째 주부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연령대가 다양하고, 몸으로 움직이는 놀이를 좋아하는 아이들이라서 진득하니 앉아서 얘기하고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어느새 옆으로 다가와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놀이에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폭력적인 상황에 대해 조금씩 아이들의 눈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개구쟁이 아이들이 더불어 어깨동무할 수 있는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마을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아이들에게 상처와 좌절을 남기지 않도록 놀이방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야할 것 같아요.
안양소년원 인권교육은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는데요. 다시 연락을 해보니 8월에 3일 정도 인권교육을 해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네트워크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어요.
내부역량강화로 기획된 인권교육 수다마당은 25일 열립니다. 수다마당에서는 그동안 인권교육을 해 왔던 활동가들이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인권교육이 잘 되지 않았던 사례들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인권교육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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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북인권’ 2차 워크샵에 드리운 어두운 먹구름'‘북인권’ 2차 워크샵의 주제도 잡고 세미나도 진행하며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던 중! 함께 워크샵을 준비하던 천주교인권위원회 조백기 활동가가 18일 법원에 의해 구속이 확정되었습니다. 1차 워크샵도 함께 준비했고 2차 워크샵도 사랑방 북인권대응팀과 함께 핵심적으로 준비해온 조백기 활동가는 다른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지난 15일 평택에서 농지를 파헤치고 있던 포크레인을 저지하다 연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워크샵 준비 및 개최도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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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및대응%>
1. 경찰감시팀지난 15일 평택에서는 예상된 ‘공권력’의 폭력에 대비해 이날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찰 연행 시 인권침해 대응 교육’을 진행한 후 ‘경찰폭력 인권침해 대응 카드’를 배포했습니다. 이날 실제로 국가권력의 폭력에 대항해 싸우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포된 카드의 내용을 근거로 곳곳에서 경찰의 인권침해에 항의했으며 연행된 후에도 경찰의 인권침해에 단호하게 항의할 수 있었다며 좋은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집회·시위 시 경찰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매뉴얼(가)’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뉴얼 제작은 지난 해 부산에서 진행된 아펙 반대 투쟁 당시 제작했던 ‘경찰폭력 인권침해 감시단’ 교육용으로 작성했던 자료집의 내용을 보완해 재구성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감시단 교육 자료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좀더 보충하고 좀더 입체적으로 내용을 구성해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매뉴얼을 올 상반기 내에 마무리할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 평화적(?) 집회시위 대책안,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 강화일 뿐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평화로운 집회 시위 문화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원회’)』가 언급한 평화적 집회시위 대책안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3월 10일 발표했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대책안이 사회단체와 국민에 대해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에 불과하며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의 권리에 역행하는 시위통제방안으로서 즉각 무효화되고, 민관공동위원회를 당장 해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단체는 지난 해 11월 경찰의 폭력에 의해 2명의 농민이 사망하였음에도, 경찰청장을 바꾼 것 이외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정부와 경찰이, 자신들의 책임을 시위대에게 전가시키려는 ‘적반하장’과 ‘안하무인’의 모습에 격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정부와 경찰이 평화로운 집회시위 정착을 말하기 전에, 작년 농민사망 사건 책임자 전원을 처벌하고, 경찰폭력의 물리적 토대로 기능하고 있는 기동대를 해체하기 위한 대책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
1. 신자인팀 구조 개편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이 구조개편 중입니다. 활동이 많아지면서 여러 활동들을 정돈하기 위해서 개편하는 것인 만큼 즐거운 소식이겠죠? 이름을 바꾸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어서 고민 중입니다만 아직 결정을 못해서 다음 달에나 알려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이라는 이름이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사회권 영역의 운동을 수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 애매하다는 의견이 있었구요, 사회권팀으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권팀이라고 하면 우리가 반대하는 자유권과 사회권의 이분법적 구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는 이름이라는 지적이 있었구요. 다양한 방면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박탈하는 시대의 흐름인 신자유주의를 명시하는 것이 의미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이 2004년 하반기에 진행한 정책토론의 내용에 걸맞게 사회공공성팀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장단점이 있는 이름이라 결정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다음달에 새로운 이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구조개편에는 주거권을 중심으로 활동을 모색하는 주거권분과, 사회권지표개발을 추진하는 지표개발팀, 연대활동으로서의 사회권전략팀 등의 활동이 팀의 활동으로 정돈됩니다. 그 외 사회권 관련 현안대응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보자는 평가와 의견이 있었지만 현재의 역량으로는 적극적인 과제로 설정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별도의 활동영역으로 두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2. 주거권분과
더불어사는집은 SH공사와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계약을 새로 맺어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사는집을 나온 분들도 있고 새로운 집으로 함께 옮긴 분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영화를 함께 보기 위해 가던 활동은 일단 정리하기로 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주거인권학교로 초대해서 만남을 이어가보자고 했습니다.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 하기로 한 주거인권학교 준비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프로그램을 매 회의 때마다 검토하고 있고 3월말 4월초에 걸쳐 사전 워크샵을 가질 계획입니다. 워크샵에서는 우리가 준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실제로 시행해보고 평가와 수정, 보완 등을 합니다. 그리고 4월 15일 주거인권학교가 열립니다. 노숙당사자모임에서 토요일이 좋다고 해서 매주 토요일 세 시간 가량 8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권교육 프로그램 만들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어렵게 준비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노숙당사자모임에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득합니다.
주거권 기획팀에서는 2월에 경찰호송과정 중 돌아가신 노숙인 사망 사건에 대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월 23일에 경찰청 앞에서 망인의 49재를 맞아 추모행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서울시내 노숙인 쉼터 등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경찰행정 과정에서의 노숙인 인권침해와 응급의료 이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3. 사회권지표개발팀
인권운동사랑방 총회 시작 전에 지표개발사업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권지표개발의 의미를 좀더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도 했고 지표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보고서 등의 형식을 통해 지표개발사업의 진행을 공유하고 성과로 축적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지표개발팀은 대략의 활동계획과 일정을 정리했고 지금은 주거권에 대한 일반적인 세미나와 토론, 기존의 사회권지표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사회권전략팀
사회권 각론 세미나 중 주거권에 대한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거인권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북인권’ 2차 워크샵에 드리운 어두운 먹구름
‘북인권’ 2차 워크샵의 주제도 잡고 세미나도 진행하며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던 중! 함께 워크샵을 준비하던 천주교인권위원회 조백기 활동가가 18일 법원에 의해 구속이 확정되었습니다. 1차 워크샵도 함께 준비했고 2차 워크샵도 사랑방 북인권대응팀과 함께 핵심적으로 준비해온 조백기 활동가는 다른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지난 15일 평택에서 농지를 파헤치고 있던 포크레인을 저지하다 연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워크샵 준비 및 개최도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2. 월간 「사람」 주최 북인권 좌담회 참가
인권재단 ‘사람’에서 발행하는 월간 「사람」에서 주최한 북인권 관련 단체 좌담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좌담회는 진보진영 내에서의 북인권 관련한 논의의 쟁점과 과제를 확인함으로써 진보진영 내에서 북인권 관련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이날 좌담회에는 평화네트워크, 참여연대, 인터넷 언론 프로메테우스, 인권운동사랑방이 참여해 각 단체의 북인권 관련한 관점과 입장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비록 진보진영 내의 북인권 관련한 모든 논의를 들어볼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진보진영 내에서 ‘북인권’ 문제를 고민하며 어떠한 점을 합의할 수 있는지, 또 어떠한 점에서 이견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 북인권 관련 초청토론회 참가
국가인권위에서 북인권 관련한 입장 발표를 앞두고 비공개 초청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초청토론회에는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 상임위원 전원이 참가했고 사무총장과 비상임 연구위원도 모두 참가한 자리였습니다. 사랑방 북인권대응팀도 국가인권위의 입장의 중요함을 인정해 이번 초청토론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초청토론회에는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좋은벗들 뿐만 아니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시민연합 등과 같은 보수적 북한인권 단체들도 함께 참가해 국가인권위 위원들에게 서로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의 북인권 관련 입장 발표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점사업%>
빈곤에 저항하는 투쟁
지난 1월 정책워크숍과 2월 총회를 거쳐 올해 중점사업을 빈곤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사업기획 마련을 위해 중점사업팀을 구성했습니다. 한국사회에는 경제가 성장하면 빈곤이 사라질 거라는 환상이 여전하고 일하지 않으니까 빈곤하다는 편견이 가난한 사람을 옥죄고 있으며 ‘복지’를 실천하려면 돈이 들어간다는 오해가 팽배합니다. 이런 통념은 빈곤을 '구조'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무능력과 나태'로 인식하게 합니다. 이에 따라 빈곤극복 방안도 경기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나 노동을 강제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 끊임없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고용정책(일자리 창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본은 빈곤의 양·질적 확대를 가리켜 임금·산업·지역·기업규모별 ‘양극화’로 얘기하며 ‘양극화 해소’라는 담론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소수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다수가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된 한국사회에서 양극화 담론은 원인과 대책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임금소득의 양극화를 정규직 남성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동결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는 등 노동자들 사이의 고통분담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곤해결은 없는 사람들끼리 나누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불평등한 삶의 구조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빈곤에 저항하는 투쟁
중점사업팀은 양극화 담론에 맞서 ‘빈곤없는 세상은 가능하다’는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려 합니다. 또 빈곤층과 잠재적 빈곤층을 염두에 두고 인권교육을 통한 ‘빈곤에 저항하는 담론’을 확산하려 합니다. 더불어 다양한 직접행동의 기획과 실천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는 ‘빈곤에 저항하는 투쟁’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팀내 세미나와 논의를 병행하고 빈곤운동의 현황을 점검하며 인권교육 방법론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당사자 대중과의 만남과 빈곤과 관련된 상징적인 날을 마디삼아 직접행동을 시도하는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중점사업을 준비하는 팀에는 인권교육실, 정책팀, 신자유주의와인권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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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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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년 정책워크숍 “섬세한 의사소통의 과정으로~” 진행되다!
'지난 1월 21일 중점사업 논의를 위한 ‘2006 정책워크숍’이 상임·자원 활동가 4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분도빌딩에서 진행됐습니다. 중점사업이란 무엇이고, 지난 3년 중점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검토한 후, 중점사업 후보군에 대한 모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정책팀과 인권교육실에서 제안한 중점사업 후보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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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곤 대응
' ▲개헌국면에서 기본권 대응
' ▲차별금지법 제정 국면을 활용한 반차별운동 전개
' ▲운동사회 내부를 향한 인권 교육의 도전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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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점 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의미
' 2. 진보적 인권운동으로써 긍정성
' 3. 예상되는 실천과 사업
' 4. 우려되는 지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후 함께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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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사회 내부를 향한 인권 교육의 도전
' ▲빈곤 대응이 각각 16표, 15표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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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정책워크숍은 중점사업에 대한 논의를 자원·상임활동가들의 광범위한 의사소통 공간으로 진행된 점이 좋았다는 평가가 있었고, 다음 정책워크숍에는 자원활동가들도 함께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정책워크숍의 후속과제로 인권운동사랑방은 상임, 돋움, 자원 활동가 안에서 ‘소통의 원활’을 이루기 위한 인프라 구축(홈페이지 갱신, 조직업무)과 프로그램 기획(정책워크숍, 공지기능 활성화 등)등을 2006년 사업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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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마당%>
1. 인권단체연석회의, 국가인권위비젼 선포식에 즈음한 비판성명 발표 3월 13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전선포식에 즈음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뼈아픈 각성과 환골탈태에 나서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국가인권위가 설립 5년째로 접어든 상황에서 진정한 자기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 ‘발전기획단’ 해소와 관련 인권단체를 필요한 때만 들러리로 세우는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최근 국가인권위가 보여 온 행보를 우려하며,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고 인권단체의 의견과 경험에 귀 기울여 자신들의 빈약한 인권의식과 감수성부터 쇄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 인권단체연석회의, 군내 내 동성애자 인권 기자회견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3월 15일 오전 느티나무 카페에서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군대 내 동성애자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인권실태가 보고 됐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보고 된 바에 따르면, 동성애자 한 사례 씨의 경우 자신이 동성애자임이 드러나는 순간 성관계 횟수를 묻거나 심사를 위해 동성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성관계 사진 제출을 요구하는 등 인간적 수치심과 성적 모욕감에 시달려야 했고, 이의 개선을 요구해도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못하는 등 더 큰 인권침해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군 당국에게 동성애자 A 씨를 빠른 시간 내 전역시키는 한편 그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
<%'감옥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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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보호법 마침내 폐지
'드디어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었습니다. 25년간이나 인권을 유린해온 법이 지난달 말 국회에서 폐지법안 통과되면서 역사의 무대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폐지법안은 현재 보호감호소 수용자와 보호감호가 병과 된 수형자에 대해서 기존 법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 제정된 '치료감호법' 역시 지나치게 긴 상한기간이나 그 내용에서 지적이 많습니다. 보호하고 치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둬두고 감시'하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비판입니다. 사회보호법폐지공대위에서는 법무부에 '치료감호법'의 올바른 개정과 청송감호소의 완전한 폐쇄·피보호감호자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무거운 과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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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자팀에 새로운 자원활동가 결합
'지난 달부터 새로운 자원활동가 정우 씨가 감자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함께 힘을 다져보고자(?) 감자팀에서는 7월말 지리산 등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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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화제%>
1. ‘제 10회 인권영화제’를 소개합니다.
10회 인권영화제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96년부터 표현의 자유와 인권교육의 실현이란 목표를 내걸고 달려온 인권영화제의 11주년을 결산하고 관객분들과 호흡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10회 인권영화제 자리를 통해 영화제와 사랑방이 걸어온 11년의 역사와 추억, 그리고 영화제를 풍성하게 해주었던 감동의 작품들을 영화관과 홈페이지에서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한가지의 영화제의 주제는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입니다. 2005년 한해동안 아시아의 분쟁과 가난 지역 등을 헤매며 사람들을 만나온 유해정, 이상희 활동가가 우리에겐 관광의 나라, 이주노동자들의 고향으로만 익숙한 나라들 속에 숨겨진 이면들에 대해 관객분들과 영화와 문화행사로 호흡할 것입니다. 10여 편에 달하는 주제 영화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성별과 나이, 직업, 사회적 시선 등을 넘나들며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5월 6일부터 서울아트 시네마에서 열리는 인권영화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10회 인권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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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현장의 호흡으로, 인간을 위한 영상을 위한 인권영화 10주년
열리는 날 : 5월 6일~13일(뒤로 1~2일 연장 가능, 추후 홈페이지 참조)
열리는 곳 : 서울 아트 시네마(영화상영장/ 사진전 및 문화행사 공간 추후 홈페이지 참조)
상영작 : 해외영화 15여편/ 국내작 10여편/ 다시 보는 인권영화 10여편 내외 등
문화행사 : 버마 난민, 아동 사진전/ 인권과 평화를 위한 작은 음악회/ 국제연대를 위한 돋움의 자리
문의 : 02-741-5363~7/ 02-741-2606~7
홈페이지 : sarangbang.or.kr/hrfilm/2006hrfilm
2. 10회 인권영화제를 준비하다
10회 인권영화제가 카운트 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말 1년 동안의 아시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유해정 활동가가(바로 접니다만^^*) 영화제 총 기획으로 사랑방에 복귀했고요, 함께 1년간 아시아의 인권현장을 누볐던 이상희 변호사(민변소속)가 인권영화제를 위해 석달 동안 사무실에 휴직계를 내고 영화제 기획자로 사랑방에 입문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던 영훈 씨와 여은 씨, 그리고 태영씨와 지성 씨가 각각 국내작, 국외작 프로그래머와 울림, 장애인접근권보장 담당자로 영화제에 결합, 일명 10회 인권영화제 준비팀이 꾸려졌습니다. 영화제팀은 사랑방 4층에 조용하고도 쾌적한 보금자리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3. 우수 ‘인권영화’, 급히 모십니다
전 영화제 기획자 김정아 씨가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에 적합한 해외작품을 찾기 위해 네팔로 2주간의 출장을 다녀왔고, 해외 프로그램팀은 한국을 지키며 모니터 된 작품의 상영을 섭외했습니다. 또한 국내작품에 대한 공모와 섭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월 말 현재, 10회 영화제에 상영될 영화작품들의 윤곽이 거의 그려진 상태로 이제는 본격적인 실무준비가 남았습니다.
또한 관련 문화행사도 바지런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상희 활동가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이번 문화행사는 버마와 네팔의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과 동남 아시아와 한국 민중가수들이 함께 여는 작은 음악회, 국제민주를 위한 돋움 워크샵 등의 다채로운 형식으로 영화제 공간에서 관객분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10주년 관련 행사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선 홈페이지에서 많은 분들이 지난 11년의 인권영화제 역사를 고스란히 만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상영관에서는 ‘다시보는 인권영화 회고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꼭 다시 보고 싶은 인권영화가 있으시다고요? 4월부터 개통되는 홈페이지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세요.
그럼 그때의 감동을 다시 한번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5월을 맞아 아이들과 청소년이 같이 보고 호흡할 수 있는 영화와 무대도 준비 중입니다. 성인의 눈높이가 아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영화와 관련 문화행사는 자녀들과 함께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 꽃을 피우는 재밌고도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4. 영화제와 함께 하실래요?
언제나 그러하듯이 인권영화제는 많은 자원활동가들의 열정과 수고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것이 10년을 한결 같이 달려올 수 있었던 영화제의 힘이고요. 올해도 많은 분들의 힘을 영화제는 기다립니다. 외국작품에 대한 번역과 관련 자료들의 영역을 도와주실 분, 각 작품들에 대한 자막과 더빙 작업을 도와주실 분, 홍보글을 위한 웹 디자인을 해주실 분, 잠과 싸우면서 컴퓨터에 영화제 홍보글을 퍼날러 주실 분, 각 대학과 단체, 학교 등에 보내고 붙일 홍보물과 기꺼이 씨름해주실 분, 행사동안 현장에서 도움을 주실 분 등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분야에서 바로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을 조금씩 보태면 10회 영화제가 더욱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망설이지 말고 인권영화제의 문을 두드려주십시오. 언제나,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2. 인권운동연구소에서 아래와 같이 또 하나의 강좌를 시작합니다.
3. 인권운동연구소에서 [인권 문헌 읽기] 강좌를 엽니다.
인권의 개념과 역사를 형성한 주요 문헌을 꼼꼼히 읽어보고 인권을 위해 투쟁했던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찾아보는 자리입니다. 저마다 ‘인권’이라 말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인권을 추구하는 목적은 다양합니다. 현재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앞서 고민했던 사람들의 연설, 선언, 편지, 투쟁결의서 등을 통해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권의 의미를 찾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영어 자료를 읽는데 도움을 주실 분은 인권운동연구소 운영위원인 진영종 교수(성공회대 영문과)입니다. 독어나 불어 원서의 경우에는 강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좌는 4월 12일(수)에 시작되며, 매주 수요일 저녁(7시 30분-9시 30분)에 모이되, 1달에 1번 휴식주를 가집니다. 즉, 3주 강좌 후 1주 휴식 그리고 다시 3주 강좌로 이어지는 겁니다. 열리는 곳은 인권운동사랑방 4층입니다. 참가비는 매회 5천원이고 현재 소득이 없으신 분은 그냥 오셔도 됩니다. 참가하실 분의 외국어 독해 능력 상관없습니다. 강좌에서는 우리말로 풀이해서 볼 것이고, 해당 문헌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환영합니다. 교재는 매회 복사해서 제공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류은숙 741-5363, soom03@hanmail.net)
1. 3기 성폭력반대위원회 구성
인권운동사랑방은 기본활동팀과 별도로 성폭력반대위원회(아래 위원회)라는 상시적인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성에 기반한 모든 육체ㆍ정신ㆍ환경적 침해 및 차별행위를 예방하고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올바른 사건 해결을 위해 2002년 2월 8일 처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원래 1년을 임기로 매년 새롭게 구성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임시 총회에서 강성준, 범용, 임은주 활동가가 새로운 위원으로 선출되어, 3기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2. ‘반성폭력 내규’ 1차 개정, 공시 예정
3기 위원회는 우선 ‘성 차별금지 및 성 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내규(아래 내규)를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내규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첫째로 돋움활동가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진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로 반성폭력 내규를 자원활동가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내규는 상임활동가에게만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3기 위원회는 인권운동사랑방에 처음 오는 사람에게도 내규의 존재를 알리고, 인권운동사랑방 내에서 성폭력 문제에 대한 긴장을 일상적으로 일깨우기 위해서 내규를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인권운동사랑방 3층 복도 벽에 대자보 형식으로 내규를 공고할 것이고, 홈페이지 개편에 맞추어 인터넷 상에서도 내규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3.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3기 위원회는 자신의 활동과 존재를 끊임없이 알려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위원회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4일 3기 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때 3기 위원회는 매달 두 번째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갖기로 하고, 그밖에 필요할 때는 임시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사람사랑’에 3기 위원회의 활동을 계속해서 알려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13일 두 번째 회의에서는 내규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고, 3기 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바랍니다.
<<성 차별금지 및 성 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내규>>
2002년 2월 8일 제정
2006년 3월 11일 개정
(*밑줄 그은 부분 개정)
전문 2006년 3월 11일 개정
(*밑줄 그은 부분 개정)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ㆍ돋움ㆍ자원활동가(아래 모든 활동가)는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지향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과 폭력을 거부한다.
특히 성(sex, gender)에 기반한 육체ㆍ정신ㆍ환경적 폭력 행위를 반대하며, 우리 안에서 사회적으로 내면화된 차별의식을 혁파하고, 전통적으로 남성과 여성에게 고정화된 성 역할을 탈피한다.
- 성에 기반한 차별 및 폭력 행위 금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활동가는 성에 기반한 차별 및 폭력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또한 모든 활동가는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올바른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모든 활동가는 위 모든 것들을 머리ㆍ마음ㆍ몸으로 체화하면서, 각고의 노력과 항상 긴장하는 자세로 아래의 내규를 지킨다.
제1조 정의
성폭력은 성에 기반한 모든 육체ㆍ정신ㆍ환경적 침해 및 차별행위를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내규는 모든 활동가에게 적용되며, 인권운동사랑방 외부에서 성폭력 사건(아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나 피해자가 모든 활동가 중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3조 사건의 신고 및 성립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 및 그 사람의 대리인이나 목격자 등 제3자가 피해사실을 성폭력반대위원회(아래 위원회)에 신고하면, 위원회는 사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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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력 사건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위원회는 신고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2. 제3자는 반드시 피해자로 여겨지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사건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신고한 사람은 위원 중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위원 이외의 상임ㆍ돋움활동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은 가장 존중되고, 피해자의 이익은 최우선으로 고려된다.
2. 피해자는 사건을 공개적으로 처리할지, 비공개적으로 처리할지 결정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아래의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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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신의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을 권리
② 가해자에 대한 입방금지를 즉각 요구할 권리
③ 위원회의 위원 중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위원 이외의 상임ㆍ돋움활동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권리
④ 자신의 사건에 한하여 임시위원으로 참여할 권리
⑤ 불필요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
⑥ 사건해결의 전 과정을 알 권리
⑦ 특별휴가 등을 요구할 권리
1. 위원회는 피해자와 협의하여 사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을 배제하거나 위촉하여 위원회를 재구성할 수 있다.
2. 비공개 시, 위원회에 의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만 이루어진다.
3. 공개 시, 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진상과 징계결과 및 징계수위에 대한 판단근거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3.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사건 공개 시에만 이루어지며, 징계의 수위는 위원회가 판단한다.
제6조 사건의 종결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의 인권회복 등 사후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피해자와 위원회는 사건의 종결을 결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1. 위원회는 상임ㆍ돋움활동가 중 3인으로 구성된다.
2. 위원은 상시직으로, 인권운동사랑방 총회에서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4.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5. 위원회는 사건에 대해 접수와 종결의 전 과정을 집행한다.
6. 위원회는 사건 모두를 기록하고 보고서로 작성할 의무가 있다.
7. 위원회는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제8조 징계
1. 징계의 종류는 공개사과, 경고, 노동봉사, 3개월 이하의 정직, 제명, 외부공개가 있다.
2. 모든 가해자는 위원회가 지시하는 내부 또는 외부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3. 동일한 가해자가 또 다시 성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위원회는 이전 징계보다 엄하게 징계를 내려야 한다.
제9조 2차 가해
1. 성폭력 가해자에 동조하는 발언, 행위,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 등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받아 위원회에 신고하면, 그 사건은 별도의 사건으로 다룬다.
2. 피해자가 원하여 사건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는 중 이를 공개하는 모든 활동가의 경우도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 모든 활동가의 의무
1. 모든 활동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건 해결의 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2. 모든 활동가는 공개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징계결과에 대해 공유할 의무가 있다.
3. 모든 활동가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성과 관련된 언행을 각별히 유의한다.
제11조 공동해결
모든 활동가가 관련되어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위원회는 본 내규에 의거하여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단,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타 단체의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제12조 사건의 예방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 평등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연2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위원회에서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