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 1993-09-08 9월 8일 선고재판이 열릴 예정이던 강태중 일경에 대한 공판이 10시 전주지원 정주지법에서 합의부로 이송되어 재개된다. 이미 지난 8월 19일 2년 구형을 받은 강태중 일경은 3년 이상의 형을 받는 죄를 범한 경우 합의부에서 재판한다는 법원조직법 32조의 규정에 따라 이송된 것이다. 강태중 일경에 대한 혐의내용은 근무지 이탈죄로, 이 죄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