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한국에서 인권활동가들이 집회시위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는 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요. 작년 희망버스 기간 동안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했던 훈창 활동가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다가 재판부가 인권침해감시활동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짝짝짝! 축하^^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검찰이 항소하기는 했지만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법정 투쟁은 쭈욱 이어질 거랍니다.
영화제를 마치고, 안식주에 들어간 일숙활동가
17회 인권영화제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호응 속에서 무사히 마쳤어요. 영화제가 원래 집중력이 필요한 사업이기도 한데다 거리상영이라 많이 힘들지요. 영화제를 마친 일숙 활동가가 6월말에 안식주에 들어갔답니다. 그동안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좋은 에너지를 많이 얻고 복귀하기를 기대해봅니다.
박래군 활동가 희망버스 재판 지속돼
박래군 활동가는 희망버스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2011년 12월 16일 기소되어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래군 활동가에게 적용된 법률은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건조물침입죄 위반 혐의이며 한 달에 한 번씩 재판 일정이 잡혀서 부산지방법원까지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 부산출장을 매월 다녀오느라 힘이 든다고 하네요. 민변에서 공동 변호인단이 꾸려져 대응하고 있으며 집시법 10조 야간시위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고 해산명령불응죄 등에 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고려하고 있어서 재판은 꽤 길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희망버스 관련 약식 기소된 미류 활동가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