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중 가족면회 제도적 보장 시급
김삼석 씨가 지난 달 24일 검찰에 송치된 후 보름동안 단 한번 가족면회를 할 것으로 밝혀지는 등 검찰수사과정에서 수사상의 편의를 이유로 사실상 가족면회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만삭의 윤미향(김삼석 씨 부인) 씨는 8일 검찰청에서 조사 받고 있는 남편 김삼석 씨에 대한 면회를 요청하였으나 검찰 측은 수사상의 이유를 내세우며 면회를 시켜주지 않고 13일 전에는 안 된다고 하였다. 윤씨는 지난 2일 김씨를 면회하였는데 이 때도 검찰 측에서 면회를 지연시키다가 검찰에서 임의로 날짜를 지정해서 면회를 허용했다. 김씨의 동생 김은주 씨도 같은 기간에 지난 달 29일과 8일 김씨의 어머니와 윤씨가 면회를 했을 뿐이다.
과거부터 시국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사건에서도 검찰수사 과정에서 가족면회는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 사실상 면회가 제한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에 소홀히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었다.
변호인은 검찰에서의 거족면회는 규정상 검찰이 허용해야 한다거나 허용할 수 없다거나 하는 규정은 없다며, 검찰수사에서 가족의 면회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김씨의 접견불허가 7일 변호인에게 안기부에서의 고문 사실을 폭로한데 대한 보복 가능성이 짙다며 변호인과 협의, 항고 등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한편 8일 김은주 씨는 윤미향 씨와의 면회를 통해 안기부에서 수사 받을 당시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욕설은 물론 따귀를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박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호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은주 씨는 안기부 수사관들이 “‘윤씨를 만나면 조용히 있으라고 전하라’고 하며 윤씨가 김삼석 씨 남매 구원활동을 벌이는 데 대해 신경질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