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인 윤미향(김삼석씨 부인)
주소 서울시 구로구 독산1동 756번지 단독필지 469호
전화 895-5589(집), 763-9633,4(직장)
피고소인(피고발인)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김삼석‧김은주 사건 담당수사 총책임자 및 수사관 전원
고소(고발) 사실
1. 국가안전기획부는 1993. 9. 8. 김삼석‧김은주 남매를 불법체포, 수사하면서 수사책임자 및 수사관들이 위 두 남매에게 많은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2. 김삼석 씨에 대한 불법체포 및 가혹행위와 성추행
가. 1993. 9. 8. 저녁 김삼석 씨의 자택에서 영장 없이 김삼석 씨를 불법체포, 연행했습니다.
나. 처음 연행된 후 3-4일 가량은 잠을 거의 재우지 않으며 수없이 몸을 구타하였습니다.
다. 1993. 9. 15. 국가안전기획부 내 화장실에서 수사관이 김삼석 씨에게 칫솔로 성기를 문지르고 손으로 만지는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입에 담지 못할 갖가지 성적 모욕과 폭언을 하였습니다.
라. 수사 총책임자도 김삼석 씨가 조사 받는 방에서 김삼석 씨에게 성적 모욕과 폭언을 하였으며, 약 10여명 이상의 수사관들이 수사하는 도중 김삼석 씨를 폭행하기도 하고 허위자백을 강요하기도 하였으며, 성적 모욕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3.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강요함
가.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은 김삼석 씨가 1993. 5. 일본에 갔을 때 전(前) 가족교포회 회장 이좌영 씨를 통해 “북한사람을 만났다”라는 허위자백을 강요하면서 무수한 폭언과 폭행을 하였습니다.
나. 이에 견디다 못한 김삼석 씨가 1993. 9. 15.경 허위자백을 한 후 오른손 엄지 무인하는 부분을 입술로 깨물어 뜯으며 조서에 날인을 거부했으나 수사관이 강제로 조서에 날인을 시켰습니다.
4. 김삼석 씨가 자해를 시도함
김삼석 씨는 그 후 1993. 9. 20. 변호인 접견시 갑자기 일어나 벽에 강하게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이로 인해 목과 엉덩이뼈를 다쳤습니다. 그 후 1993. 9. 22. 김삼석 씨의 부인 윤미향과 변호사 접견시 위와 같이 허위자백을 하게 된 데 대한 대항방법이 없어서 자해를 시도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5. 김은주 씨에 대한 불법체포와 가혹행위
가. 1993. 9. 8. 고속버스 터미날 근처에서 영장 없이 불법 체포된 후, 햇빛 없는 지하실에서 전혀 잠을 재우지 않고 조사를 강행하였으며, 무릎꿇고 바닥에 앉게 하고 손을 들게 하거나, 머리를 잡아당겨 벽에 치고 뺨을 때리는 일을 수없이 하고, 허위자백을 강요했습니다.
나. 변호인 접견 후, 수사관들이 김은주 씨에게 변호인과의 대화내용을 다 진술하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잠을 재우지 않고 수사관들이 교대로 추궁하였습니다.
다. 조사 받는 도중, “이거 안 되겠구만, 다른 방으로 데려가야지, 옷 벗겨야겠구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볼래!” 하는 등 폭언과 성적 모욕을 심하게 당했습니다.
6. 맺음말
위와 같이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김삼석‧김은주 사건 담당 수사책임자와 수사관들의 불법체포행위와 가혹행위 및 성추행, 모욕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여 위 수사관들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