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7월 10일자 원진레이온주식회사의 폐업과 관련하여 원진레이온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전덕순과 원진레이온주식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사무직, 월급직, 일급직, 노조원, 비노조원 등 호칭, 직급, 여타직함을 불문한 전 현직직원을 포함하며, 이하 "근로자"라 한다)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위원장 황동환외 2인은 각각 합법적으로 회사와 근로자를 대표함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아 래
Ⅰ. 폐업에 따른 정밀검진
1. 정밀검사 실시
회사는 폐업에 따른 근로자의 정밀검진을 위하여 요양신청서 발급에 적극 협조하고, 근로자는 요양신청서를 발급 받아 해당검진기관에서 정밀진단을 받도록 한다.
2. 정밀검진과 관련한 비용지급
회사는 전 Ⅰ-1의 정밀검진시 산재보험수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MRI촬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CT와 MRI와의 비용차액 금이십오만사천( 254,000)을 본 합의일의 익일부터 10영업일내에 지급한다.
Ⅱ. 폐업위로금 등
3. 폐업위로금 등의 지급
회사의 폐업에 따른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회사는 다음과 같은 폐업위로금 등을 본 합의일의 익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지급한다.
①폐업위로금:평균임금의 5개월분을 일률적으로 지급한다.
②취업대책비:1인당 금이백오십만원( 2,500,000)씩 지급한다.
③정기건강검진비:폐업후의 매년 정기건강진단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1인당 금일백오십오만사천원( 1,254,000)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회사는 매년 정기검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Ⅲ. 정밀검진과 관련한 비용, 폐업위로금 등의 지급대상
4. 지급대상
①전 Ⅰ-2(정밀검진과 관련한 비용), 전 Ⅱ-3(폐업위로금 등)은 1993년 7월 10일 현재 국내재직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전 ①항에 불구하고 본 합의일 현재 직업병환자로 확정되어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본 합의일 현재 정밀검진이 진행중인 자로서 회사가 MRI촬영비용을 이미 부담한 자에게는 전 Ⅰ-2(정밀검진과 관련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Ⅳ. 직업병 관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5.기금출연의 목적, 기존 민사배상제도와의 관계
①1993년 7월 5일자 정부의 산업정책심의회 의결사항 '원진레이온(주)의 폐쇄방안' 중 보완조치 "다"호의 정함에 따라 회사에 근무하던 중 이황화탄소에 피폭된 것이 원인이 되어 폐업후 이황화탄소 중독증환자로 확정됨으로써 자활할 수 없는 근로자를 돕기 위하여 회사는 일정액의 기금을 출연한다.
②기존의 민사배상제도는 기금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재단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의 정관에 따라 운영하기로 하며, 공익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기존의 민사배상제도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③본합의일 현재 민사배상등급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민사배상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며, 본합의일 이후에 발생하는 민사배상금에 대하여는 새로이 설립되는 공익법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6. 기금의 출연방법
①공익법인의 설립, 기금의 출연
폐업 후 발생하는 직업병확정자의 민사배상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노동부 허가)을 전제로 동법인에 대하여 다음 방법으로 기금을 출연한다.
가. 1차:법인설립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 50억원
나. 2차:파산채권 50억원
다. 3차:파산종결 후 잉여재산 발생시 50억원 이내
②공익법인은 우선 회사에서 설립추진토록 하되 법인설립(노동부 허가) 이후 법인임원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비대위측과 협의하여 법인임원을 교체하기로 한다.
Ⅴ. 기타
7. 고소, 고발 등의 취하
본합의로서 회사와 근로자간에 본합의 이전의 사유로 인한 일체의 민 형사상 또는 행정법규 등에 정한 책임은 서로 묻지 아니하기로 하며, 본합의 이전에 발생한 진정 고소 고발 등은 본합의 즉시 취하하기로 한다. 또한 관련기관 앞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절차를 취하기로 한다.
8. 합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조치
①본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폐업위로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회사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서류 등은 폐업위로금 수령시 제출하기로 하고, 본인의 부주의 또는 구비서류의 미비로 지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부담하고 일체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②본합의에 따른 절차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한 회사의 조치에 근로자는 조건없이 따르기로 하고, 본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의 수령을 위한 경우 또는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외의 근로자는 즉시 회사내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근로자대표 및 당사자가 부담한다.
9. 효력
①본합의서는 합의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관련법규의 착오, 해석의 오류, 기타 이유를 불문하고 결과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의 미지급분이 있는 경우 이는 본합의에 의한 폐업위로금의 지급으로서 당연히 청산된 것으로 한다.
③본합의에 따라 1988년 9월 14일자 [회사와 회사에 근무하다가 피해를 입은 피해자간의 합의서], 1989년 8월 10일자의 [회사와 회사에 근무하다가 피해를 당한 피해자간의 보충합의서], 1990년 5월 31일자의 [회사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직업병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간의 합의서], 1990년 12월 31일자 [단체협약서], 기타 명칭, 형식을 불문하고 회사가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합의서 등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④회사와 근로자간에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해석에 따르기로 한다.
본 합의를 증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2부 작성하고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각각 서명날인 한다.
1993년 11월 9일
회사:원진레이온(주) 대표이사 전덕순
근로자:원진레이온(주) 노동조합
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 황동환
부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 신현태
대의원 겸 비상대책위원 배기수
입 회 인
입회인은 각자 본인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임의단체를 포함한다)를 대표하여 본합의사항을 확인하며, 각 기관 또는 단체가 상기 합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취하기로 하고 각각 기명날인 한다.
노 동 부 : 우성(기획관리실장)
한국산업은행 : 황병호(부총재)
비상대책위원 : 정기환, 김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