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공청회 열려 교육의 형평성 실질적 보장 위해
장애인의 교육문제를 논의하는 공청회가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민주당 조순형 의원)주최로 윤점룡 교수(전주우석대), 이남진 변호사(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이상), 김영환 회장(특수교육협회)등 6명의 장애인 교육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렸다.
교육부가 '특수교육진흥법안'을 제출하고 민주당이 '장애인 교육에 관한 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에서 열린 이날의 「특수교육에 관한 공청회」는 장애인의 조기교육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가운데 △장애인 의무교육에 대한 형평성 문제 △장애인의 의무교육 실시방안 및 이를 위한 국가재정의 문제 △장애인 의무교육 실시 중심집행기관인 '판별위원회의'의 기능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윤 교수는 교육부에서 내놓은 '특수교육진흥법안'이 77년에 제정한 법안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평가하고 △'의무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교육의 형평성을 실제로 보장하는 것이며 △'조기의무교육'을 실시함으로서 교육적 효과가 증대와 2차적 장애를 예방과 발견에 도움을 주어 경제적으로도 사회복지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3세-5세의 의무교육대상자 1만 3천 여 명에 대해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더라도 1년에 300억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윤 교수는 모든 장애아동이 장애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판별위원회를 법안에 명시할 것 등을 주장했다.
김 회장은 장애아동의 조기의무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윤 교수의 주장과는 달리 현재 교육대상자가 4만 5천 여 명에 달해 1년 예산이 5천억 원이 소요돼 재정으로 국가재정상 무리가 있다며 상당기간 의무교육을 유예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벌어진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서 민자당 측 의원들은 주로 '조기의무무상교육'의 재원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은 반면, 민주당 의원은 주로 장애아동에 대한 '의무무상교육'의 필요성과 '판별위원회'가 장애인의 학교교육을 실시하는데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공청회에서는 또 '의무무상교육' 대상자의 숫자와 의무교육에 필요한 재정산출을 둘러싸고 진술인들 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였으며, 민간단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통계조사가 매우 어렵다는 특성상 정부의 기초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한편 교육부 측에서는 학교장이 중증 장애아에 대해 입학을 거부, 이른바 '초등학교 재수생'을 만들고 비리의 온상이 된 '판별위원회' 제도를 개선하여 입학을 거부하거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장애아동의 장애정도를 판별하고 교육기관에 배치하는 '판별위원회'를 법안이 아닌 시행령에 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진전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