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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이창복 의장, 황인성 집행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시한 넘겨 영장발부, 긴급구속요건 미비”


지난 16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형사21부(재판장 부장판사 이홍훈) 심리로 진행된 이창복 제5차 범추본 공동본부장(전국연합 상임의장)과 황인성 범추본 집행위원장(전국연합 집행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결정을 통해 “피의자에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구속적부 심사청구이유서를 통해 “피의자들은 긴급구속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행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설사 긴급구속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하더라도 48시간이내인 8월 11일 17:30분 경(황 집행위원장), 같은 날 19:20분 경(이 상임의장)까지 발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00경에 발부되었다”며 “긴급구속이 적법성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것이므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긴급구속장 발부의 관건은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수 없을 때 그 사유를 고하고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형사소송법 206조 1항)하고 있고,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발부 받지 못할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규정(형사소송법 207조 2항)되어 있다. 이 상임의장은 지난 9일 19:20분 경, 황 집행위원장은 같은 날 17:30분 경에 서울경찰청에 연행되었고, 전국연합은 지난 11일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불법체포감금죄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