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동안 자신을 구타하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순심(40)씨에 대한 2차 공판이 12일 열렸다. 수원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10시에 열린 공판은 변호인의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으로 이루어졌다. ‘이순심 씨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 70여명이 참가, 재판정을 꽉 메운 채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씨가 부모를 여의고 식모살이를 하는 등 성인이 되기까지의 생활과 이씨의 남편에게서 얼마나 어떻게 구타를 당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씨는 숨진 이씨가 구타한 이유를 묻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맞았다”고 대답했다. 또 남편의 폭력이 살해에 이를 정도까지 심했으면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았지만 뒷감당이 무서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씨는 재판시작 때부터 끝까지 시종 흐느끼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거의 보충질문을 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5월 10일(화) 2시 수원지법 110호실에서 열리며, 변호인이 신청한 이씨의 남편 친구인 이상용 씨, 이씨의 차남 이아무개씨, 이씨가 파출부로 나가다가 알게된 아주머니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이순심 씨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은 재판부에 이씨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인천, 안양, 수원 등지에서 ‘이순심 씨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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