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가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고발한 재소자를 다른 교도소로 이감시켜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해 7월 사기죄로 구속돼 징역 10월형을 확정 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 아무개(44) 씨는 출소를 불과 3개월 앞둔 지난 2월 23일 석연치 않게 대전교도소로 이송됐다.
교도소측은 "김 씨가 조직폭력배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교도소내에 둘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김 씨와 변호인측(담당변호사 임종인)은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고발한 것 때문에 부당하게 보복조치를 당했다"며 최근 전주지방법원에 '수용자 이송처분 효력정지 신청'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인측은 신청서에서 "현재 김 씨의 가족은 전주에 살고 있으며, 김 씨는 가족과 면회를 통해 전주교도소 간부들에 대한 고발사건을 처리해야 하나, 교도소장이 불법행위를 은폐하고 보복을 가할 목적에서 이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송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또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자가 전주교도소에서 이송처분을 받은 예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미결수이던 지난해 10월 사소한 이유로 징벌 2개월 처분을 받고 51일간 독방에 갇혔으며, 이 과정에서 잠을 잘 때나 식사를 할 때를 포함해 24시간 내내 수갑과 쇠사슬을 차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김 씨는 부인을 통해 지난 2월 20일 전 전주교도소장 이충배(1월 인천구치소장으로 전보),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박송주, 전주교도소 보안과 교사 김광주 씨 등 4명을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으며, 이후 3일만에 대전교도소로 이감되었다. 교도소가 징벌 목적으로 재소자에게 수갑과 쇠사슬 등을 채우는 것은 지난 1월 대법원에 의해 불법행위로 판결받은 바 있다.<본지 1월24일자 2면 참조>
전주지방법원은 오는 11일 김 씨가 제기한 '수용장 이송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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