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1일 새 정부에서 실현해야 할 인권과제와 관련, 11일 김대중 당선자측과 인수위원회, 새정치국민회의에 <인권관련 개혁제안서>를 전달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본다<편집자주>.
▶ 국가기구와 제도 개혁
(1)대통령 직속 인권정책자문위원회 구성
(2)국회에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인권정책연구모임을 결성. 그 활동을 토대로 인권위원회 설치나 법사위원회를 인권법사위원회로 개편
(3)국가인권위원회 설치
(4)국민의 국가권력 참여확대
▶ 국민적 동질성 형성과 국민적 화해 작업
(1)미군정 및 한국전쟁기의 학살 사건에 대한 조사, 명예회복, 보상
(2)광주항쟁의 진상공개. 수사기록과 각종 자료 공개
(3)고문과 조작간첩 사건 등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조사, 보상
(4)이근안 체포
(5)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와 같은 한시적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6)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 확대
(7)인권유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시효이익을 원용하지 않겠다는 선언
▶ 시민사회의 자율성 확대와 인권교육의 제도화
(1)기부금품모집규제법 폐지
(2)인권교육 제도화
(3)학교 및 학생의 자율성 강화
▶ 국가와 국민 관계의 민주적 개혁
(1)양심과 사상, 표현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보장, 정경유착과 경제적 독점 방지 제도 개혁
(2)정치참여권, 정치활동과 선거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폐지
(3)경찰권 행사의 절차와 한계 엄격히 제한: 무작위 불심검문 폐지/무기사 용의 절차와 한계 엄격 규정
(4)형사소송법 개정 등 수사의 투명성과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강화: 묵비권 보장/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권/ 기소때 수사기록 사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의무적 제공/ 형사법정 구조변경(당사자 대등주의 실현)/ 청소년 등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보호자 참여 의무화/ 국선변호제도 확대/ 영장실질심사제도 전면 도입/ 국가보안법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조항 폐지
(5)행형법 개정: 재소자의 처우 보장/ 재소자 징계시 변호권 및 이의권 인정/ 유치장 및 구치소의 재소자 관련 기록에 대한 수감자 및 변호인, 가족의 공개청구권 인정/ 법정 출정시 사복착용허용/ 무죄, 집행유예, 선고유예 선고시 즉시 석방/ 피의자, 피고인 유치시설과 수사기관의 분리
(6)도청과 검열제도 전면 폐지, 당사자의 권리보호(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법 개정): 통신위원회 사전검열 폐지/ 통신 감청, 우편물 검열의 경우 당사자에게 사실 통보
(7)전자주민증 도입 철회, 주민등록법 개정: 주민등록번호 폐지/ 지방자치단체 별 주민신분확인제도로 변경/ 민관 공동으로 주민등록제도 연구위원회 설치
(8)최근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조사
(9)사형제도 폐지
(10)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검찰 산하 과학수사연구소 등 중립성 및 공정성, 전문성 강화
▶ 사상·양심과 표현의 자유
(1)전향제도 폐지
(2)보안관찰법 개정: / 보안관찰처분 사유 엄격히 제한 / 피보안관찰자의 보고 의무 페지 /보안관찰기간 제한 / 사법심사 확대 / 보안관찰처분 법원 판결 통해 부과
(3)사전검열제도 철폐
(4)집회와 시위의 자유 확대
(5)정보공개범위 확대
(6)수용시설의 민주적 통제 강화
▶ 사회·경제적 권리 확대
(1)노동자와 노조의 권리 국제수준으로 보장
(2)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자치, 교육권 보장
(3)교과서 집필 자유화
(4)의식주, 건강권의 국민적 최저선 제정
(5)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수혜자의 시설 선택권 보장
(6)직접, 재산, 증여, 상속세 강화, 간접세 부담축소
(7)재개발 관련 세입자 대책 보완, 철거폭력 근절
(8)외국인노동자의 권리 보장
▶ 남녀평등실현
(1)호주제도 폐지
(2)공직 할당제 등 잠정적 여성우대제도
(3)고용차별 철폐
▶ 국제적 인권기준에 따른 인권보호
(1)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B규약), 여성차별 철폐조약, 고문방지조약 유보철회
(2)ILO 87호, 98호, 151호 조약 비준
(3)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권이사회 등 조약감독기구에 대한 보고서 제출과 회의참가과정에 인권단체와 협의
(4)B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인권이사회가 결정한 손종규 씨 사건 성실 이행
(5)B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
▶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질서 마련에 참여
(1)국제인권 조약 비준, ILO 기본조약 비준, 비준조약의 유보철회
(2)아시아의 민주화 기여를 외교목표의 하나로 삼을 것
(3)WTO, APEC, ASEM에 인권 및 노동자문위원회 설치 노력
(4)아시아지역 인권헌장 채택 및 인권기구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