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유서사건’ 강기훈 씨 무죄석방 공대위위원장 함세웅
피고발인-김형영
가.감정 방법에 관한 위증
앞서 인용(편집주:<인권하루소식> 제259호 참조)한 바와 같이 김형영은 1심법원에서 감정자료와 대조자료를 비교 감정함에 있어서, “동일필적이 70퍼센트 이상이면 동일필적, 45퍼센트이하면 상이필적, 45-60퍼센트이면 이동식별불능, 60-70퍼센트면 동일, 불능 중 택일한다”고 증언하고, 위와 같은 비율계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감정서에 그 계산자료를 첨부하지는 않았으나, 개개 감정할 “그 당시 계산하고 분석하여 그렇게 판단”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하여 2심 법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감정인이 전문인으로서 그 일만을 하고 있는데, 감정을 하나하나 특징 비율을 비교 검사하는 상황에서 벌써 다 특징의 퍼센트가 나오는 것이지, 다 일단 체크한 것을 수치를 계산해서 몇 분의 몇 그렇게 하는 감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감정하면서 특징비율은 감정인의 가슴에서 벌써 ‘이것은 어디부분 어느 부분해서 이것은 70퍼센트 이상이 된다’ 그러는 것입니다. 감정인의 오랜 경험, 능력, 객관적인 판단을 종합해서 그런 것이 퍼센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언은 1심 증언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계산 없이 어떻게 특징비율이 ‘감정인의 가슴’에서 퍼센트로 나타난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김형영은 대비되는 문자들에 있어서 “각각 그 문자들이 총 몇 개가 있고 그 중에서 동일부분이 몇 개가 발견되어서 비율이 몇 퍼센트 이상이다, 이렇게 감정한 바는 없”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대비한 숫자가 몇자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답변한다).
2심법정에서 변호인이 “위 책(편집주: 정창용의 ꡔ문서감정의 연구ꡕ, <인권하루소식> 제259호에서는 생략)에 의하면··· 이동비율은 필순 혹은 자획 구성별로 특징을 찾아 동일 특징수/대조 특징수×100이라는 산식에 따라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인가요”라고 묻자, 김형영은 “예”라고 답변하였으면서도, 뒤에 가서는 “필적감정이라는 것은 수학하듯이 71퍼센트다, 72퍼센트 라고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창용 씨 책에도 그렇게 나왔다는 설명은 없고, 일본 책에도 없습니다”라고 터무니없는 위증을 하는 한편, 다시 “그렇기 때문에 필적감정이라는 것은 감정인이 특징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그때 이미 그 특징이 어느 부분에 있고 또 어느 부분에 있으므로 마음속에 수치가 계산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적어도 이것은 70%이상이 된다’라고···” 증언하는 등 상식적으로 도무지 수긍하기 어려운 증언을 하였다.
나. 업무일지의 감정에 관한 위증
(1)생략 / (2)앞서 인용(편집주:<인권하루소식> 제259호 3면)한 바와 같이 김형영은 91.5.15자 감정서에서 유서 2매와 업무일지 3매는 동일필적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강기훈 씨가 구속된 이후 업무일지가 3인이 작성한 것이 밝혀졌으므로, 변호인은 1심에 이어 2심법정에서 위와 같은 객관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김형영에게 “그러면 (업무일지가) 한사람의 필적인가요, 아니면···”이라고 물어 보았던 바, 김형영은 “한 사람의 필적은 아니라고 감정서에도 나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즉 김형영의 위 증언에 의하며, 91.5.15자 감정서에 업무일지가 여러 사람이 쓴 것으로 감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증언은 거짓이다. 그의 감정서는 단지 유서와 업무일지가 동일필적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다.
(3)김형영은 또 업무일지에 대한 감정착오를 변명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윤검사가 위 감정의뢰 당시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 와서 “여러 사람이 썼을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몇 사람이 썼는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이 썼는지 여러 사람이 썼는지는 모르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감정해 달라”라고 했다고 증언하였는 바, 위 증언은 사실이라고 믿기 어렵다. 즉 유서사건 공판과정에서 검찰은 위와 같은 의뢰내용을 시인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유서를 누가 썼느냐를 가리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리고 당시 이 사건이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에 비추어, 김형영이 검사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듣고, 또 실제로 그의 감정과정에서 업무일지가 여러 사람이 쓴 것임을 알게 되었다면,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감정서에 위와 같은 중대한 사실을 생략한 채 단순히 유서와 업무일지가 동일 필적이라고 감정소견을 기재하였을 리 만무하다.
(4)구체적으로 김형영은 1심 법정에 이어, 2심 법정에서 업무일지내의 필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문: 증인은 1심 공판에서 위 업무일지 3매 중 맨 앞장 연필글씨와 둘째 장의 다섯째 칸 파란 글씨로 기재된 부분은 유서필적과 다르고, 감정 당시에 유사 비율이 45퍼센트 이하로 판정이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
답: 예.
문: 그렇다면 업무일지에 3사람의 필적이 섞여 있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인가요.
답: 그 당시 두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유서와 같은 것인지를 기준 했기 때문에 필적 감정을 한 것인데, 그것이 두 사람인지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그것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김형영의 위 증언을 요약하면, 업무일지에는 적어도 2인 이상의 필적이 섞여 있고, 맨 앞장 글씨와 둘째 장의 다섯째 칸 파란 글씨로 된 부분은 그 밖의 업무일지 필적과 다르다는 것이다. 우선 김형영의 위 주장중 맨 앞장 연필글씨와 둘째 장의 다섯째 칸 파란글씨는 그 밖의 업무일지 필적과 다르다는 부분은 진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을 그가 위 감정당시에 알고 있었다는 것은 거짓이며, 또 업무일지가 유서를 쓴 사람이 쓴 것인지 여부를 기준 했기 때문에 업무일지가 몇 사람에 의해 쓰여진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감정당시 구분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위증이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유서를 누가 썼느냐를 밝히는 것이 쟁점의 전부인 이 사건에 있어서, 유서와 동일필적이 들어 있는 업무일지가 몇 사람이 썼는지 중요하지도 않고, 구분하지도 않았다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김형영의 말은, 그가 감정인으로서는 물론 도덕적으로도 이미 정상인의 윤리 감각을 상실했다는 불행한 사실을 극명하게 상징한다. 이 부분에 관한 김형영의 증언이야말로 그가 한 이 사건 필적감정의 오류 및 나머지 모든 증언의 허구성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 260호
- 199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