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본법 폐지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전교조)은 22일 오후2시 전교조 사무실에서 위원장 특별기자 회견을 갖고 정부의 공무원 연금 부담률 인상에 대해 반대하고 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행동방침을 표명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연금은 다른 연금과 달리 퇴직금을 포함한 연금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기업체가 근로자의 퇴직금 운용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처럼 공무원의 사용자인 정부는 공무원 연금운용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문제의 해결책을 공무원의 수혜와 부담에서 찾은 것은 올바른 사고가 아니다”라며 ▲연금기금운영의 진상을 공개하고 부실운영과 비리책임자 처벌 ▲기여 금 인상계획의 즉각 철회 ▲정부는 일반기업의 퇴직금에 상응하는 만큼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부담할 것 ▲연금부실운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운영을 정부로부터 독립시킬 것 등을 주장했다.
전교조는 연금기금이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운용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시급히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연금기금을 정부가 임의로 쓸 수 있게 보장한 공공자금관리기본법의 폐지 ▲‘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정부로부터 독립, 연금가입자 대표의 참여보장 ▲연금운영의 내용공개, 공개적인 감사 ▲정부가 빌려 쓴 연금기금의 상환, 기금손실액 보전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연금제도의 개악에 반대하는 「전국교사 서명운동」의 전개 ▲한국교총의 동참과 연대투쟁 제안 △교원, 공무원노조협의회를 비롯하여 군인, 경찰, 소방, 교정직 공무원도 참여하는 ‘공무원 연금문제해결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날 17일 정부는 황영하 장관의 발표를 통해 공무원과 정부의 비용부담률을 현재 5.5%에서 최고 7%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재정자금 예탁수익률 현실화 등으로 기금운용을 효율화하겠다고 밝혀 교사와 공무원들로부터 연금제도에 대한 개악이며 정부의 무책임한 부실운용에 기인하는 것을 공무원에 전가하는 것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