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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12반란자 기소, 특별검사제 도입촉구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 지 15년이 되는 12일 참여연대, 경실련, 여연, 환경운동연합 등 「12·12 반란자 기소촉구 시민 사회단체 연석회의」는 탑골공원에서 시민 70여명과 함께 ‘12·12 군사반란자 기소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연석회의는 11월 16일부터 대검찰청과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촉구를 위한 매일 집회를 결의하고 12일까지 17번째 집회를 진행해왔다.

연석회의는 12·12 사태가 검찰에서 헌법재판부로 넘어간 시점에서 “새롭게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임명권장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유보하는데 대해 크나큰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며 또한 “만약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짓밟은 군사반란행위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유보하여 검찰의 논리대로 재판회부가 어렵게 되거나 그릇된 판결을 내린다면 스스로 존재의미를 포기하는 것”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검찰의 재 수사 촉구, 12·12반란자 기소,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피켓을 들고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