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순찰 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과 의경 등은 다른 순찰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임하여 검문하던 중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현저한 흔적이 있는 것을 추가로 인지하고, 음주측정을 위하여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을 그 운전차량에서 끌어내려 순찰차에 태워서 인근의 교통초소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면서 의경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의경이 피고인을 끌고 가려고 한 것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한 것일 뿐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주취 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증거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고 법관의 검증영장에 근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의 강제수사라고 할 것이며, 의경이 피고인을 끌고 가려는 것이 음주운전의 현행범체포 또는 긴급 구속할 의도였다고 하여도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든지 긴급구속하기 위하여 체포 또는 긴급구속 당시에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13조의 2, 제206조, 제209조, 제72조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 또는 긴급구속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의경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을 강제연행 할 당시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같이 가자고 만 하였을 뿐,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을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긴급구속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의경의 강제연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인권하루소식
판결 요지(요약)
교통순찰 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과 의경 등은 다른 순찰차량으로부터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임하여 검문하던 중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현저한 흔적이 있는 것을 추가로 인지하고, 음주측정을 위하여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을 그 운전차량에서 끌어내려 순찰차에 태워서 인근의 교통초소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면서 의경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의경이 피고인을 끌고 가려고 한 것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한 것일 뿐으로 보여지는 바, 이는 주취 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증거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동의가 없고 법관의 검증영장에 근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의 강제수사라고 할 것이며, 의경이 피고인을 끌고 가려는 것이 음주운전의 현행범체포 또는 긴급 구속할 의도였다고 하여도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든지 긴급구속하기 위하여 체포 또는 긴급구속 당시에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212조, 제213조의 2, 제206조, 제209조, 제72조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 또는 긴급구속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의경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을 강제연행 할 당시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같이 가자고 만 하였을 뿐,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을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긴급구속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의경의 강제연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