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6일 개막된 인권운동가(Human Rights Defenders) 지원 실무분과 제10차 회의가 애초의 기대와 달리 선언문 초안을 채택하지 못하고 3개 조항만 합의, 채택한 채 23일 오전 회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채택된 3조항은 1장의 1조(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와 2조(국가의 우선적 책임과 의무), 루마니아 대표가 제안한 인권교육에 관한 조항이다. 따라서 전체 5장 22조 가운데 지금까지 15조항이 합의, 채택되었고 전문과 나머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조항은 내년에 열리는 11차 회기에서 다시 토의될 예정이다.
실무분과회의를 모니터한 10여개 민간단체 대표들은 첫 주 이번 회기에 초안이 합의, 채택되어 1월 30일부터 시작된 제51차 인권위원회에 제출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간의 협상 결과, 선언문 내용이 점차 변질되어가자 민간단체 대표들은 입장을 바꾸어 “이번에 합의, 채택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더라도 선언문이 타협, 절충의 산물이 되어서는 않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국제인권봉사회(ISHR)의 인턴으로 참가한 코레테 레트로자네 씨는 “선언문의 대상과 주체가 바로 나와 같은 인권운동가인데 역설적으로 주된 인권침해자이자 책임자인 정부의 대표에 의해 선언문의 내용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모순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제3세계의 열악한 환경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며 일해온 현장 인권운동가의 구체적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제네바=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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