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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해설>유엔인권위 활동의 꽃 -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최근 국내에서 유엔의 인권관련 특별보고관에 대한 관심이 급속하게 높아졌다. 최근까지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용어는 지난 달 백충현 서울대법대교수가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아프카니스탄의 인권에 관한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면서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게다가 정신대 문제와 관련하여 이번 달 중순 방한 예정인 여성폭력(Violence against women)에 관한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아라수아미(스리랑카)여사와 6월 말로 예정된 '의사표현의 자유'(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사인(Mr. Abib Hussain)씨의 방한으로 인해 국내의 특별보고관을 비롯한 유엔의 인권기구와 제도에 대한 관심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보고관제도는 유엔의 인권기구가 특정 인권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인권전문가를 임명해 조사를 통한 결과를 보고 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른바 유엔인권위 활동의 '꽃'이라도 불리우는 이 제도는 주제별(Thematic).나라별(Country) 특별보고관으로 구분되는데 양자 모두 유엔인권위 활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내용은 유엔 인권위가 해당 문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척도와 기준이기 때문에 각 국의 정부는 그 내용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한다. 민간인권단체의 경우는 인권침해 현실이 왜곡 없이 반영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 제도는 70년대 초 남아공과 칠레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특별보고관을 임명하면서 시작되었다. 그후 숫자가 점점 늘어나 자의적 구금과 고문 등 10여개의 주제별, 그리고 르완다와 버마 등 13개국에 대한 특별 보고관이 활동해왔다.

한편 나라별 특별보고관의 임기는 보통 1년인데 반해 주제별 특별보고관은 3년이며 보통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임되는 것이 관례이다. 올해 열린 51차 인권위에서는 부룬디(Burundi)와 '소득분배(Income Distribution)' 및 '독성폐기물(Toxic Waste)'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새로 임명된 바 있어 특별보고관의 활동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인권하루소식> 3월18일(제364호)자 참조).

한때 특별보고관제도가 명분에 비해 실질적인 인권문제 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작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가 '경쟁적'으로 각각 '인종차별', '종교적 불관용',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초청하면서 특별보고관의 역할과 권위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폭력에 대한 특별보고관이 이번달 일본과 남.북한을 방문함에 따라 이들 모두는 처음으로 유엔의 특별보고관을 받아들이는 셈이 된다.

참고로 한국의 인권문제는 이번 51차 인권위에서 '의사표현의 자유'(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이외에도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Working Group)의 보고서에 언급되어 앞으로 이와 관련된 유엔 인권담당자의 방문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