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8.15민중항쟁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씨등 7명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반으로 21일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서 민변은 "최근 검찰 수사결과 88년, 89년 있었던 국회청문회와 관련하여 80년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등 7명이 국회에 출석하여 위증을 함으로써 5.18사건의 진상을 왜곡, 은폐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민변, 전두환 씨등 7명 국회의증 혐의 고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8.15민중항쟁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씨등 7명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반으로 21일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서 민변은 "최근 검찰 수사결과 88년, 89년 있었던 국회청문회와 관련하여 80년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등 7명이 국회에 출석하여 위증을 함으로써 5.18사건의 진상을 왜곡, 은폐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