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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경제자유구역법안은 헌법에 위배"

양대노총 국회 앞 1박2일 노숙투쟁


14일로 예정된 '경제자유구역법안'(아래 법안)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양대 노총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13일 다시 1박 2일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법안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비판도 계속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양대 노총 노숙투쟁은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2일부터 양대 노총 조합원 5백여명은 전국 30여개 국회의원 사무실과 한나라당·민주당 시·도 본부를 항의방문하고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또 12일 양대 노총과 녹색연합·민교협·참여연대 등 15개 사회단체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법안이 끼칠 엄청난 해악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지역구관리 차원에서 정략적으로 접근해 이번 회기 내 국회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 역시 11일 각 정당과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안의 국회 통과 중단과 폐기를 촉구했다.

민변은 의견서에서 "법안은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와 주휴를 무급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헌법 제32조의 노동기본권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들과 그 권리에 있어 차이가 생기게 돼 헌법 제11조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또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기업들이 노동·환경 등의 법규의 완화를 모색하거나 요구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면제해주려는 것"이라며 "법안이 오랫동안 노력과 희생으로 만든 노동·환경·교육·장애인·의료 각 분야의 주요한 법률들을 기업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무력화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