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4일 대한변협(협회장 김선)은 사상 최초로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의 이번 행동은 5.18 학살자 처벌과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많은 이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대한변협의 서명운동 취지문을 싣는다.
본 협회는 12.12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이를 규탄하면서 그 결정의 최소를 촉구한 바 있고(94.11.18자 성명서), 5.18 광주시민대학살사건을 포함한 80년 당시의 헌정파괴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책임추궁을 촉구한 바 있다(95.5.18자 성명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7월18일 공소권이 없다는 기상천외의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불기소처분을 감행하였다.
검찰의 이 결정에 대하여 최근 어떤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4.1%가 이에 반대하고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이래도 우리 검찰이 국법을 엄정히 수호하는, 국민을 위한 검찰이라고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본협회는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이 대학살사건을 불기소처분 한다는 것은 불법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등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저한 재수사를 통하여 책임자를 엄벌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95.7.20), 금년 8월10일에는 국회에 같은 취지의 입법청원을 한 바 있다.
그 후 다수의 시민단체가 우리의 견해에 동조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입법청원을 했으며, 이제는 87년 6월10일 민주항쟁 이후 처음으로 6천4백명이 넘는 대학교수와 1만명이 넘는 초․중․고 교사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하였고, 수많은 학생과 종교인들도 같은 취지의 서명운동, 단식농성, 그리고 9월30일에는 3만여명의 학생, 재야, 시민단체 회원들이 거리행진과 시위를 하였다.
혹자는 이 중대범죄를 시일이 갈수록 증거가 인멸되기 마련인 후세의 역사에 그 평가를 맡기자고 한다. 이 말은 이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지 말고, 역사 속에 묻어버리자는 말과 통한다. 미개지역을 제외한 세계 어느 국가, 어느 민족이 평화적으로 민주화를 주장하는 수백명의 동족을 학살한 사건을 후세의 역사의 판단에 맡긴다는 이유로 불문에 부친 사례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영원히 뿌리를 내릴 수 없고, 정부의 정통성도 확립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재야법조인들은 이와 같은 민족적인 중대한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우리는 학살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날까지 정의와 민족을 위하여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법치주의 구현의 선봉장일 수 밖에 없는 우리 재야법조인들은 그 투쟁의 일환으로 5.18관련 범법자들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영구보존의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특별법제정을 통하여 위 학살책임자들의 책임추궁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미래에도 계속 오늘의 문제로 남아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결국 혁명적 조치에 의하여 해결될 수 밖에 없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기에 우리는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권력의 남용에 종지부 찍기를 바라는 것은 국민적 합의이므로 우리 협회 소속 변호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서명에 동참해 주리라 확신하며, 법과 정의의 수호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는 우리는 이에 대한 무관심은 불의와의 타협에 다름 아님을 깊이 확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