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까지 삼성의료원 치료 조건
서울지법 형사4단독(조승관 판사)은 2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 박용길(76)장로의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여 박장로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박장로가 고령이며,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전문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11월30일까지 삼성의료원으로 주거를 한정하는 조건으로 석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 구속정지집행 결정은 지난 10일 이덕우 변호사가 제출한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이루어진 것이다.
박장로는 지난 7월31일, 김일성 북한 주석 1주기에 참석하였다가 귀환 구속되었으며,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