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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간첩 불고지 혐의 우상호 씨 석방

허인회 씨 구속영장


부여간첩 불고지 혐의로 구속된 우상호(33)씨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었다. 서울지법 형사 항소3부 이우근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우씨를 석방토록 했으나, 함운경(32), 이인영(31)씨는 구속을 인정했다. 이 결정은 9일 오전에 열린 3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성명을 발표하고, 구속적부심 과정에서 “함 씨 등 3명이 불고지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똑같은 혐의를 받은 우씨의 석방으로 분명해졌다”며 “구속된 함 씨 등 2명을 조속히 석방하여 비자금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탄압과 30대 민주인사들에 대한 탄압이라는 오해를 씻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경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아온 허인회(32)씨는 10일 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