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법원이 변호인 접견권을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필수불가결한 권리로 인정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그 주요 내용을 싣는다.
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의자 박충렬의 처 남향숙으로부터 변호인 선임 의뢰를 받아 위 의 변호인이 된 자들로서 위 박충렬 95년 12월6일 수사를 받기 위해 검사 이기범에 의하여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소환되어 간 사실, 이에 위 박충렬을 접견하기 위하여 ① 청구인 윤기원은 같은 날 오후4시40분 이기범 검사에게 위 박충렬에 대한 접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허용 여부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므로 ② 청구인 김진국, 이원재가 다음날인 같은 달 7일 오전10시 ③ 청구인 임종인, 이덕우가 같은 달 7일 오전11시 ④ 청구인 김명한이 같은 달 7일 오후3시 각각 접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검사는 역시 위 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허용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헌법 제12조 제4항 전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4조는 위와 같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권을 규정하면서 이에 대하여는 절차상 또는 시기상 아무런 제약도 두지 아니하는 한편 같은 법 제90조, 제91조의 규정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도 즉시 변호인과 접견 교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행형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수사기관이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인 바, 위와 같은 검찰의 접견불허가처분은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검사는 신청인들의 위 접견신청 당시 검사가 위 박충렬을 수사하고 있었던 중이므로 변호인들의 접견을 허용할 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수사중인 피의자에 대하여는 제한된다는 법률상의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상 수사중인 피의자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접견신청이 있을 때에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수사를 일시 중지하고 변호인의 접견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검사는 위 접견신청 이후 위 박충렬에 대한 접견이 허용되었으므로 더 이상 위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후 접견은 서울구치소장의 허용에 의한 것으로 검찰의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라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주문기재 각 접견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으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있어 위 각 접견불허가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한다.
95. 12. 16
판사 유원석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