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권, 인권보장의 필수 권리”
서울지방법원 결정
사건: 97보5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신청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형태
상대방: 국가안전기획부장
주문: 국가안전기획부장이 97. 12. 12. 신청인에 대하여 한 청구외 김홍식에 대한 변호인 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3. 나아가 살피건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적법절차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불구속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는바, 이와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인정이 당연한 전제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정식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뿐 아니라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 및 아직 피의자의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이른바 내사단계에 있는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 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까지 접견교통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이어서 위 접견교통권을 위와 달리 해석할 법령상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와같은 접견교통권을 피고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6. 6. 3.자 53보18 결정 참조). 제1항에서 본 피신청인 대리인의 진술과 같이 안기부장의 명령에 따라 위 김홍식이 안기부 청사내의 감찰부서에서 그간의 위 김홍식의 행위가 징계 또는 형사처벌규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피의사실을 확인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라면 위 김홍석을 실질적으로 범죄의 혐의에 관한 이른바 피내사자임이 분명하다할 것이므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위 김홍석의 변호인인 신청인이 안기부 담당직원에게 위 김홍석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고 이에 대해 접견불허의 통보를 한 것은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서 위법함을 지닐 수 있다할 것이다.
신청인의 위 졉견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이유있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17
판사 오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