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시되고 있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과는 별도로 외국인 직업훈련생이 특별 도입된다.
노동부는 13일, 중간브로커의 개입 없이 국가 공공직업훈련기관이 직접 계약하는 직업훈련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을 해당국가 훈련기관에서 선발, 현지에서 3개월간 기초훈련 및 한국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입국 후 각 직업훈련원에서 1-2주간 단기적응훈련을 실시한 후 사업체에 배정, 현장훈련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가 외국인 직업훈련생을 도입하고자 하는데는 이들의 작업장 이탈 방지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구타와 낮은 임금, 심한 노동 등 연수생들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현실에서 직업훈련생 도입은 또 다른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