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노동부, 외국인 직업훈련생 도입


현재 실시되고 있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과는 별도로 외국인 직업훈련생이 특별 도입된다.

노동부는 13일, 중간브로커의 개입 없이 국가 공공직업훈련기관이 직접 계약하는 직업훈련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을 해당국가 훈련기관에서 선발, 현지에서 3개월간 기초훈련 및 한국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입국 후 각 직업훈련원에서 1-2주간 단기적응훈련을 실시한 후 사업체에 배정, 현장훈련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가 외국인 직업훈련생을 도입하고자 하는데는 이들의 작업장 이탈 방지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구타와 낮은 임금, 심한 노동 등 연수생들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현실에서 직업훈련생 도입은 또 다른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