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권리가 유엔 무대에서 심사대상에 올랐다. 유엔 아동권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센터에서 지난 18,9일 이틀간 정부의 어린이권리조약 최초 보고서를 심의했다. 이 회의에는 아동권위원회 의장 Alila Belembaogo씨등 위원 7명, 허승 주제네바 대사등 정부 대표단 10명이 참석했고, 옵저버로 민간단체를 대표하여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연대회의) 실무간사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씨가 참석했다.
첫날 회의에서 허대사는 "성장 위주의 국가정책으로 인한 아동권의 제한과 과중한 입시제도의 부담, 전통과 문화로 인해 아동을 '미성숙한 성인'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한계가 있다"며 시인했다. 또 그는 한국정부가 유보한 3개 조항(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정기적인 부모면접권, 아동 입양이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되도록 보장하는 것, 형법 위반으로 간주되는 아동의 경우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한 심사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에 대해 "관련 민법과 형법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위원들로부터 회의 초반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위원들은 △국내법과 조약의 조화방안 △아동권 관련 예산 할당 문제 △조약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문제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고 촉구하는 조직과 방법의 문제 △민간단체와의 협력과 조정 등에 대해 정부 대표에게 질문했다. 특히 아동 입양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이 제기되었다.
이날 정부대표는 지난해 8월 구성된 아동권리에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가 있다며, "이 위원회는 아동권 조약의 홍보, 전문집단의 훈련, 아동권리의 증진을 정부에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국내에서도 알려진 바 없고, 민간보고서를 제출한 연대회의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그 저의가 의심스러웠다.
회의 둘째날, 위원들은 아동에 대한 성차별 중 태아 감별 문제, 가정내 성폭력 대처방안, 장애아동의 교육기회 확대방안, 국가보안법에 의한 아동들의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등 광범한 문제들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정부 대표단은 차별, 성감별, 학대 등을 기존의 법률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아동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한국 학생시위의 99%는 폭력시위"라는 등의 본질을 벗어난 답변으로 일관해 위원들의 비웃음을 샀다.
회의가 끝난 후 한국담당 보고 위원인 Marta Santos Pais씨(여)는 "한국 아동권의 현실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한국정부에게 충분한 자극을 주었다"고 논평했다. 특히 위원들이 종종 "우리는 인간적인 발전(human develpment)를 원한다", "아동은 '대상'이 아니라 '주체'다"라고 지적한 것은 정부의 아동권에 대한 무책임한 발언에 일침을 놓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번에 심의 결과는 오는 26일 아동권위원회의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채택되며, 5년 뒤 다음 보고서를 제출할 때 이의 이행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권고는 이후 아동권의 보장과 신장을 위한 사회 각층의 노력과 정부에 대한 압력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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