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22일, 지난해 11월23일 노동부가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과 관련하여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했다.
민주노총은 이 청구서에서 "기존의 한국노총과 그 산하의 산업별 연맹에 소속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단결권만을 인정하고 그에 가입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활동하려는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1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가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반려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만약 이 행정심판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시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어서 민주노총 합법성 문제를 둘러싼 법률적 공방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설립신고서 반려 및 권영길 위원장 구속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19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를 한 바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24일 노동부가 한국노총과의 조직대상 중복 등의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