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 94년 12월 대법원에 제기한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 청구소송 최종선고가 12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고법으로 환송되었다. 참여연대는 노인복지사업지침의 위법성과 함께 노인들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의 문제를 이기남(68)씨를 통해 제기한 것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령수당을 65살 이상의 생활보호 대상자인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노인복지사업지침에는 70살로 인하, 시행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노령수당지급 소송 지연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 94년 12월 대법원에 제기한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 청구소송 최종선고가 12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고법으로 환송되었다. 참여연대는 노인복지사업지침의 위법성과 함께 노인들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의 문제를 이기남(68)씨를 통해 제기한 것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령수당을 65살 이상의 생활보호 대상자인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노인복지사업지침에는 70살로 인하,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