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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정년 60세로 연장, 민주노총 법개정요구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어버이날을 맞아 법개정을 통해 모든 직장의 정년을 최소한 60세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평균수명의 증가, 자녀들의 결혼연령 증가 등 변화된 시대상황에 따른 것이다. 92년 7월 시행된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이 60세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