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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한국합섬, 고소·고발취하 등 잠정합의

분신노동자 보상타결 후 발효


12일 한국합섬 노.사 양측은 10개항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합의안은 분신한 이진권, 서상준씨의 가족들과의 보상문제가 타결되는 즉시 발효시키기로 했으며, 이후 양자간 합의서 조인식을 마친 뒤 48시간 후에 조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날 교섭에서 회사측은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노조측에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으며, 형사처벌되는 노조원들이 복귀할 경우 이들을 원래의 근무부서로 복직시킬 것을 합의했다. 또한, 분신자 2명에 대한 치료를 일체 회사에서 부담하며, 위로금 지급 문제는 가족대표와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노조측은 회사측에서 요구한 황영호 노조위원장의 퇴진을 받아들이긴 했으나, 96년 임금 및 제수당을 동종업체 최고수준으로 하고, 현재 2인으로 되어 있는 노조전임자를 4인으로 늘리는 것에 합의하는 등 대체로 만족스러운 합의에 이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인규 노조사무장은 “노조측의 요구사항이 많이 받아들여져 노동자들도 대부분 만족스럽게 교섭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철호(31, 전국노련)씨는 “현재 회사측과 합의는 이뤄진 상황이나, 두 사람의 분신에 대한 정부측 사과와 책임자 처벌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며 한국합섬 문제가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님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