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장기수 이성우 씨, 행정심판 제기
「천주교 조작간첩진상규명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신부등, 간첩대책위)는 지난 20일 국보법과 반공법 위반으로 11년동안 수감되었다가 95년 출감한 이성우(71·재일동포)씨에게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것에 대해 안우만 법무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작년에 비후성 심근비대증등의 지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출감했다. 하지만 출감이후 계속적으로 가족에게 보내달라는 이씨의 요구에 법무부는 지난 4월3일 ‘재범의 우려가 있는 수감자는 출국을 할 수 없다’며 출국금지기간을 10월4일까지 연장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오창래(천주교 인권위원회사무국장)씨는 “이씨는 5.6공 군사정권때 만들어진 조작간첩”이라며 “사법당국은 이씨가 간첩이라는 물적 증거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씨는 경남 언양 출신으로 17세때인 43년 2월 강제징용되어 일본으로 끌려간 후 일본에 거주하게 된 재일동포이다. 또한 76년 조총련에서 전향절차를 밟아 민단에서 활동을 했으며, 84년 한국에 사업차 입국했다가 조총련계로 활동할 당시의 북한방문 등이 문제가 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씨는 현재 부산 메리놀병원 옆, 보증금 50만원에 월 10만원의 작은 방을 얻어 혼자 살고 있다. 그는 “행정심판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든지 고등법원에 제소할 예정”이라며 투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