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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외노대 '보호법제정' 농성

정부, 계속 단속할 것


「외국인노동자 보호법제정 촉구와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비대위)는 10일 외국인노동자 인권과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탄압 중지등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진근화(외국인노동자협의회 간사)씨는 "이번 사건으로 보호법제정 서명운동 자체가 어렵게 되었다"며 "현재 외국인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기한 농성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7일 안우만 법무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법무부를 방문했지만 '장관은 바쁘다'는 이유로 출입국심사 과장과 면담을 했다. 면담에 참가한 비대위 관계자에 의하면 심사과장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단속은 계속할 것이고 김해성목사의 문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법적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잘 정착되어 가고 있어 새롭게 보호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