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고 교사, 운영위 조직·선출과정 문제 제기
교육부는 지난 5일, 학교운영위원 선출과정이 시행령과 조례에서 정한 민주적 대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일 한효석(42·부천고)교사가 교육부에 보낸 질의서 ‘학교운영위원회(위원회) 조직 및 운영위원 선출’에 대한 답신에서 밝혀진 것이다. 교육부는 부천고등학교의 위원회 선출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미 뽑힌 위원들은 무효라고 말했다
한교사에 따르면 부천고에서는 전체 학부모에게 한 번도 위원회 성격과 구성에 대해 홍보한 적이 없고, 학부모총회를 열어 내정된 학부모 위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으며 지역사회 위원 역시 선출절차조차 논의한 적이 없는데 이미 내정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
올해부터 마련된 위원회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학부모·교사·지역사회 대표가 학교의 전반 행정에 참여·결정하도록 한 획기적 교육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즉 운영위는 기존에 학교장 혼자 학교를 꾸려온 관행에서 벗어나, 학부모·교사 등이 학교의 일을 논의·결정하고 이를 학교장이 집행하는 방식으로 변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장들은 학교를 이전처럼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
한교사는 “위원회 마련은 학교의 비민주적 요소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다. 그러나 위원들을 교장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둔다면 오히려 비민주적 운영을 하도록 합법적 절차를 마련해 주는 것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로부터 회신을 받은 뒤 한교사는 학교장에게 이를 보였으나 학교장은 “교육부의 회신은 개인에게 보낸 것에 불과하다”며 “상급관청의 지시가 없으면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교사는 일단 한 주를 더 기다렸다가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경기도교육청에 정식요청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