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외국인노동자 특별법 제정 추진
외국인노동자 10여명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천막 농성을 벌인지 22일째인 1일, 새정치국민회의(총재 김대중, 국민회의)는 당 간부회의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제정작업을 위해 노동특별위원회와 정책위원회에서 공동 추인하기로 결정했다.
특별법을 발의한 방용석 의원은 “외국인노동자의 도입은 국내 산업인력난 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고 외국인 연수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조건과 공정하고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와 직접 만나면서 이들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국민회의는 외국인노동자문제의 대책방향에 대해 노동부 예규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과 산업기술연수제도로 감독·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부당대우와 인권문제 발생으로 국제사회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반대감정이 확산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가 도입됨으로 국내노동자의 고용기회가 위축되고 노동자간의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들어 △외국인노동자의 도입 상한선과 근로기간 설정 △외국인노동자의 국내정착과 가족의 이민문제에 대한 기준 설정 △국내 인력 고용이 매우 어려운 직종에 한해 도입할 것 등 외국인노동자의 도입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