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연구소, 지자체 1년 평가
3일 오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는 ‘지방자치제 실시 1년, 장애인 관련조례의 내용과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정열 소장은 △지방정부의 재정 취약 △지역간 불균형 심화 △장애인 관련 조례제정의 어려움 △김영삼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 논리 등으로 인해 지자체가 장애인 복지향상에 끼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예산의 0.1%에 불과한 장애인 복지 예산의 증액과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른 세분화된 보조금 책정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평가는 장애인 관련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기는 했으나 재정의 취약성과 지방간의 편차로 장애인 복지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몇 가지 조례가 제정되어도 법 자체의 문제점에 의해 실효성이 없다는 데서 기인하고 있다.
지자체 최초의 조례인 광주시의 자판기 관련 조례는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할 때는 장애인이 우선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조례에 법적 강제력이 없고 기존 상조회가 여전히 권리를 행사해 별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반면, 지자체의 장애인 정책이 제자리걸음만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이 경우 장애인 단체의 정책참여가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현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주지부 기획과장은 “제주지역에서는 장애인 복지 조례 제정 및 개발채권 이익금 등을 통한 재원 확보와 총 9인으로 구성된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장애인단체대표가 4인이 참석하게 되는 등 긍정적 성과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