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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범민련 이적단체”

강순정씨 4년6월 선고

지난 6월 국가보안법 상의 회합․통신 혐의로 구속되었던 범민련 남측본부 강순정(서울시연합 부의장) 씨에게 4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11월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전봉진 부장판사)는 “피고는 민간통일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범민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등 여러가지 정황상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29일 구속되었던 범민련 부의장 이천재 씨등 범민련 구속자들이 28, 29일 형기 만료로 석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