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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외신 ‘안기부법 개정’ 대서특필

LA타임즈, 박충렬 씨 사건 등 인용


LA 타임즈는 지난 11월 30일 최근 국내에서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안기부법 개정에 관한 기사를 상세하게 보도했다.

테레사 와따나베 기자는 “김영삼 문민정부 들어 고문 등 가혹수사가 종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기부 요원들에 의한 고문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그 예로 전국연합 전 사무차장 박충렬 씨 사건을 상세히 보도했다.

테레사 기자는 “박충렬 씨는 간첩 김동식을 만난 혐의로 잡혀갔지만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그가 안기부에서 22일동안 수사를 받는 동안 구타․잠안재우기 고문은 물론 묘지로 데려가 죽이겠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밝혔다.

테레사 기자는 또 “김영삼 정부가 국보법을 더욱 강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93년 개정한 안기부법을 다시 개정하려한다”고 전했다.

신한국당의 정형근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안기부의 수사권 축소로 인해 북한 및 좌익단체로부터 국가안보를 보호할 힘이 없어졌다. 안기부 안에서는 의욕상실이 많다. 그러나 국내 친북세력은 4-10만명으로 추정된다”며 안기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자는 “안기부에 의하면, 안기부법이 개정된뒤 간첩이 29%나 감소되었고, 간첩신고도 2/3로 줄었으나, 오히려 간첩활동은 더 활발하고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안기부는 한총련 연세대 사건과 북한 잠수함 사건을 들어 안기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해 재야단체․학생들은 “내년 대통령선거에 앞서 정치적인 비판세력을 억누르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