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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날치기 항의 양심수 단식농성

안양교도소 불법 징벌조치


안기부법과 노동법 개악에 항의하며 안양교도소에서 단식농성중인 양심수들에게 징벌조치가 내려졌다.

7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정양엽, 민가협)에 따르면,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송승의(22, 충남대 총학생회장) 씨 등 양심수 13명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에 대한 항의표시로 단식농성에 들어가자 교도소측은 이들을 징벌방에 수용하고 면회를 금지시켰다.

민가협은 "교도소 당국의 조치는 징벌위원회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승시갑(포승과 수갑으로 결박함)하여 징벌방에 수용한 것으로 불법행위라는 것이 6일 접견한 이원재 변호사에 의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송 씨의 가족들은 "민가협 어머니들의 항의가 있자 교도소 당국이 뒤늦게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며,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송승의 씨 외에 다섯 명 정도가 7일 현재까지 징계를 받고 있다고 교도관이 말했다"고 주장했다.

7일 송 씨의 가족 및 민가협 어머니들 10여 명은 오전10시부터 교도소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항의농성을 벌였다. 이날 교도소측과의 몸싸움으로 송 씨의 어머니 김숙자(52) 씨가 실신해 인근 한성병원에 실려갔다. 김 씨는 허리에 부상을 입어 이날 밤까지 거동을 하지 못했으며,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가족측은 전했다. 한편 안양교도소 보안과 윤여동 교사는 "징벌대상자는 송 씨 1명뿐이며, 징벌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징벌위원회가 열릴 예정일 뿐 아직 징벌조치를 취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기간이 1주일로 이 기간 중에는 면회를 할 수 없다"고 교도소측은 주장하고 있지만, 적어도 29일부터 면회를 금지 당해온 송 씨는 7일 현재 열흘째 조사중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송 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징벌방에 수감했다는 항의방문자들의 주장을 확인하려는 본지기자 질문에 대해 윤여동 교사는 "가족들 주장대로 쓰고 싶으면 써라. 바쁜데 길게 얘기할 수 없다. 더구나 법무부 출입기자도 아닌 데다 일일이 대답할 필요가 있냐. 필요하면 법무부에 문의해라"는 식으로 거만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