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진상조사단 3차 방한, 심포지움 개최
전교조 인정을 비롯해 국제적 수준에 맞는 교원 및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EI), 국제공공 노동조합 총연맹(PSI)의 주요 간부들이 16일 내한했다.
EI와 PSI 대표들을 중심으로 내한한 국제노동조합 진상조사단은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의 국제 기준」에 대한 국제심포지움을 가진데 이어, 18일부터 20일까지 국내 정당 및 교육부 관계자 등을 잇따라 면담할 예정이다.
전 세계 조합원 연대 다짐
17일 국제심포지움은 한스 잉글버트 PSI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쉬나 핸리 EI 사무차장, 니시자와 일본교조 부위원장, 샤란 버로우 호주교원노조 위원장 등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가했다.
주발제자로 나선 핸리 사무차장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쟁취하려는 전교조의 투쟁에 중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교사 기본권이 부정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전 세계 조합원들이 굳건히 연대할 것"이라 밝혔다.
교권, 48년 국제적 인정
핸리 사무차장의 발표에 따르면, 교사들에게 적용되는 현존 국제조약은 48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조약, 49년 단결과 단체교섭권 조약, 51년 동일임금 조약, 58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차별 조약, 60년 유네스코에 의해 채택된 교육차별에 관한 조약 등이며, 어느 국제조약에서도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배제하는 대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원의 지위에 관한 96년 ILO-유네스코 권고안과 그 이후의 모든 정부간 회의에서도 교사의 단결권 보장은 만장일치의 합의사항이라고 밝혔다.
학생 수업권 침해 없어
핸리 사무차장은 ILO결사위원회의 결론을 인용해 "교사들에게 자신들의 조직을 만들 권리를 허용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받는 않으며, 전교조 교사들이 노조참여를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왜냐면 이러한 법률은 정부조차 인정한 결사의 자유에 대한 기본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교원노조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강력하고 민주적인 교원노조가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할 뿐 아니라, 모든 어린이들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공공교육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사회를 진심으로 믿는 정부라면 교사들에게 단결권을 부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유엔인권선언에서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는 한국 교사들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1백40개국 교권 인정
전 세계 1백48개국에 2천3백만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EI가 교원노동권과 관련해 근년에 ILO에 제소한 국가는 단 두 나라이다. 그 둘은 한국과 케냐인데, 초등과 중등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케냐가 제소 당한 이유는 대학교수들에게 노동조합이 허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