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노동법안 심의
안기부법에 대한 논의가 황장엽 비서 망명, 한보사태 등에 묻힌 채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지더니 임시국회에서도 전망이 불투명하다. 임시국회가 열린 뒤 21일 오전 11시 안기부소위원회가 첫모임을 가졌으나, 상견례만 있었을 뿐, 안기부법 논의는 25일 오후 3시로 미뤄졌다.
국회 내부에서는 각 당 입장에 대해 신한국당의 경우 날치기 법안을 계속 밀어부치기식으로 나오고 있으며, 자민련은 안기부법 개정 1년 유예를, 국민회의측만이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정치상황으로 볼 때 무효화가 어려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노동법 논의는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쳤으며, 24일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이날 국민회의와 자민련 공동으로 단일안을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