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산역 집회서 ‘집시법 위반’ 이유
경찰이 집회행사용 방송차량과 운전중인 시민을 강제 납치․감금한 사건이 지난 19일 부산에서 발생했다
이날 부산역 광장에서는 전국연합부산본부와 민주노총 주최로 「4․19 정신계승, 민생파탄․비리주범 김영삼 정권 퇴진을 위한 부산시민대회」가 열렸으며, 집회가 끝난 뒤 방송용 트럭을 몰고 광복동으로 이동하던 이강건(43) 씨가 뒤쫓아온 사복경찰 10여 명에 의해 끌려가 부산역 부근 주차장에서 2시간 동안 감금당했다.
이 씨에 따르면, 사복형사들은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그를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린 뒤 열쇠를 뺏었으며, 이 씨가 이유를 묻자 “집시법 위반”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 씨는 “경찰이 2시간여 동안 외부에 전화연락도 못하게 하면서 차량 안에 가둬두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광복동에서의 집회가 마무리된 오후 8시 이후에 풀려났다.
당초 경찰은 이날 집회에 대해 “인도로만 행진할 것, 방송차량을 사용하지 말 것” 등의 조건을 달았었다.
한편, 전국연합 부산본부와 이강건 씨는 이날 사건과 관련, 황활웅 부산경찰청장과 현장책임자 등을 불법감금과 집회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