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란 '계약에 의하여 기업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을 이전하여 소유와 법적 관계에 변동이 생기게 하는 것'으로서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된다면 영업양도'라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한 각종 학설 및 행정해석 판례 등에 따르면,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당연히 이전되어 고용승계를 배제할 수 없지만, '자산양도'인 경우는 고용승계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포철측은 삼미와의 계약에서 "토지․건물․구출물․기계장치․공기구․차량운반구․재고자산․리스자산․전산소프트웨어․업무매뉴얼 등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근로자를 인수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이번 건이 정리해고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된 전문가들의 해석도 상반되는데 희명합동법률사무소는 "계약서의 내용이 물적 자산의 개별적인 양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인사노무제도를 수립하여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직원을 채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영업양도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고용승계 의무는 없다"고 해석했다.
반면, 신인령(이화여대)교수는 "포철과 삼미간의 매매는 기업의 부분양도 내지 분할양도에 해당하며 따라서 근로관계 역시 이전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영업양도시 근로관계는 근로자보호라는 노동법적 해석이 요구된다"며 "비록 계약서상으로 '자산양도'라고 표현되어 있더라도 인수된 인적․물적 요소가 거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생산제품 역시 동종의 것이라면 이는 영업양도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건은 정리해고의 일종이 틀림없다"고 보고 있다.
- 889호
- 1997-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