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탄압 사례고발 공청회 열려
조직적 테러와 윤간으로까지 이어지는 노동현장의 인권탄압과 관련해 사회운동 진영의 공동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조 파괴, 폭력탄압 사례 고발 공청회」에서는 한국타이어․한국후꼬꾸 등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탄압이 극심했던 사업장들의 사례보고에 이어, 그 대응방향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우선, ‘용역회사’ 또는 ‘조직폭력배’ 동원이라는 형태로 진행되는 조직적인 탄압양상과 관련해, 김칠준 변호사(후꼬꾸 노조 고문변호사)는 “용역깡패들은 이미 여러 상황을 겪으며 노하우를 쌓아왔다.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분석과 전문가들의 상시적 대응이 가능한 공동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사업장 폭력탄압은 노동문제인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인권문제”라며 “폭력과의 전쟁, 용역깡패와의 전쟁을 전국민의 관심 속에 벌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 전국노점상연합회 부회장도 “용역깡패 고용현황 등 용역회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가능하다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인권유린 은폐․조장
또한, 각종 폭력사건들이 무혐의 처리되거나,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과 관련해,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김칠준 변호사는 “폭행을 당하면 사진을 찍고 진단서를 끊는 등 모든 증거를 수집하면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해봤지만, 수사기관의 시간 끌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고 토로했다. 한국후꼬꾸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후 폭력 혐의로 안산경찰서에 고소․고발된 용역직원과 회사측 관리자 수가 연인원 9백여 명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사법처리된 사람은 전무한 상황이다.
채만수 한국노동정책이론연구소 부소장도 “주요한 범죄행위가 검찰에 의해 자행․조장․은폐되는 현실에서 검찰에 대한 제어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모든 대책은 소용없다”며 “검찰의 범죄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 부소장은 더불어 “폭력만행을 저지른 회사에 대해 조직적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유미 민주노총 여성위원장은 한국타이어 성폭행 문제와 관련해 “한국노총에 공동대응을 제안할 것이며, 국회의원과 여성단체 등을 포함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수사기관의 재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