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가 이달 말까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는 중앙조직 구성원 전원을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혐의로 입건한다는 단호한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이미 구속된 한총련 소속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총련 탈퇴’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사상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반발이 일 것으로 보여진다.
경기대 총학생회장 양창훈(경기남부총련 의장․수원구치소 수감중) 씨의 경우, 검찰은 부모와 친척은 물론 여자친구까지 동원해가며 양 씨에게 ‘한총련 탈퇴 각서’의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씨의 여자친구 심은정(28․경기대 수원캠퍼스 90학번) 씨는 지난 15일 밤 수원지검 정병하 검사로부터 이튿날 오전 10시30분까지 검사실로 오라는 전화연락을 받았다. 심 씨에 따르면, 16일 오전 정 검사는 양 씨의 부모에게 “양 씨에게만 베푸는 특별한 배려”라며 “한총련을 탈퇴하면 집행유예로 바로 풀려날 수 있다. 만약 거절하면 4-5년 동안 콩밥 먹을 각오를 하라”고 협박했다.
양 씨가 이를 거절하자, 검찰은 18일 다시 부모님을 비롯해 고모부, 심은정 씨까지 불러 재차 설득작업에 나섰다. 심지어 정 검사는 그 자리에서 양 씨에게 “너는 소인배다. 얼굴마담일뿐이다”며 탈퇴를 강요한 것으로 전한다.
그러나 양 씨는 “한총련을 탈퇴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 또 탈퇴해 죄책감에 시달리며 지낼 수 없다”며 거절했는데, 이 과정에서 2년전 수술을 받고, 몸이 편찮은 그의 어머니가 울며 호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양 씨는 지난 6월 26일 새벽 2시30분 수원시 영화동에서 홍제동 대공분실 직원에게 불법연행된 뒤,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및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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