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10시 서울민사고등 2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92년 대선 당시 민자당 김영삼 후보진영이 전국연합 가입단체들을 김일성 추종자들이라고 비방한데 대해, 전국연합이 김 대통령을 상대로한 제기한 손배청구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이에 전국연합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한다며 즉시 상고할 것임을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연합을 김일성 동조세력이라고 비방한 것은 명예훼손임을 인정하지만, 전국연합의 강령 일부내용, 구성원의 성격을 볼 때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고의가 없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연합은 “당시 김 후보진영이 아무런 증거없이 전국연합을 김일성 추종세력이라고 비방한 행위는 명예훼손을 넘어 전국연합을 죽이려는 범죄행위”라며 “재판부가 명예훼손을 인정하고도, 막연히 강령의 일부와 구성원의 성격을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전국연합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항의했다. 또한 “당시 김 후보가 수차례에 걸쳐 전국연합을 김일성 추종세력이라고 비방한 것이 고의가 없었다는 것은 결코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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