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2년, 4개월 방위근무 선고 943호 1997-08-09 지난 6월 전경에게 폭행 당해 입원했다가 12년 전의 탈영사실이 드러나 국군통합병원으로 이송됐던 이철용(33) 씨가 8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날 송탄 공군사령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집행유예 2년에 미복무기간인 4개월 동안 방위근무할 것을 선고했다. 이 씨는 목에 깁스를 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9일 오전 석방된 뒤 다시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