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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경찰폭력 피해자 이철용씨

집유 2년, 4개월 방위근무 선고


지난 6월 전경에게 폭행 당해 입원했다가 12년 전의 탈영사실이 드러나 국군통합병원으로 이송됐던 이철용(33) 씨가 8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날 송탄 공군사령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집행유예 2년에 미복무기간인 4개월 동안 방위근무할 것을 선고했다.

이 씨는 목에 깁스를 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9일 오전 석방된 뒤 다시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다.